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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회 임시회 안건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2. 8.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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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해당 조문을 잘 정리하면 되는데 ....

소송에서의 패소,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이많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9월 5일부터 예정된 임시회를 이틀 앞 당겨 엽니다.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이지요.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0

 

제출연월일 :

2012. 8. 1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최근 개정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관련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행정소송 결과 위법 판결이 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재정비하여 지역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13조의2)

    가.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나.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제35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의결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2. 7. 20 ~ 8. 9

      ○ 예고결과 : 의견없음

    (7) 비용추계서 : 비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간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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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

 

  1.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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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형마트·SSM 휴일영업 월 4회 추진
2012.08.16 09:31 입력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야간 영업이 제한되고 휴일 영업규제가 월 4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전통문화·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친 뒤,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업 규제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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