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회 임시회 중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를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한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십시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4.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결정시 의회 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변경사항 : 북구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개발제한구역 |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 |
61,638,217 (18,645,560평) |
감) 32,608 |
61,605,609 (18,635,700평) |
|
❍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 해소 등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 총괄현황 (1,000㎡이하)
구 분 |
계 |
해제대상 |
해 제 제 외 대 상 |
비고 | ||||
사 유 지 |
국․공유지 |
공공시설 | ||||||
부정형 |
섬형토지 |
분할․합병 | ||||||
필지수 |
647 |
233 |
18 |
11 |
64 |
306 |
15 |
|
(100%) |
(36%) |
(3%) |
(1.5%) |
(10%) |
(47%) |
(2.5%) |
| |
면적(㎡) |
249,632 |
92,916 |
8,476 |
6,776 |
26,416 |
111,285 |
3,763 |
|
(G․B내면적) |
(116,045) |
(32,608) |
(7,465) |
(6,067) |
(9,397) |
(59,111) |
(1,397) |
|
❍ 해제제외 토지 유형별 현황
구 분 |
계 |
부 정 형 |
섬형 토지 |
분할 합병 |
국․공유지 |
공공시설 |
비고 | ||
세장비 1:4이상 |
접점거리 2m미만 |
심각한 부정형 | |||||||
필지수 |
414 |
12 |
1 |
5 |
11 |
64 |
306 |
15 |
|
면적(㎡) |
156,716 |
5,356 |
40 |
3,080 |
6,776 |
26,416 |
111,285 |
3,763 |
|
(G․B내면적) |
(83,437) |
(4,994) |
(1) |
(2,470) |
(6,067) |
(9,397) |
(59,111) |
(1,397) |
|
❍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당시부터 1,000㎡이하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비교적 정형화된 부지
❍ 해제제외 기준 (국토해양부 운영기준)
① 심각한 부정형 (대구시 기준적용)
대구광역시 운영기준 1. 토지의 형태가 세장비 1:4 이상인 경우 - 세장비 : 경계선 관통대지 경계선 두 접점간 직선거리를 이은 선분의 중심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 말단까지의 최대 직선거리 2. 개발제한구역에 접하는 두 접점간 직선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건축법 제44조) 3. 심각한 부정형으로 생겨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
② 환경영향평가 1․2등급
③ 연접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섬형토지)
④ 공공시설부지(실제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⑤ 국․공유지
⑥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지
-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기간 동안,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2012. 3. 9 : 국토해양부 해제제외 기준 시달
❍2012. 3월 ~ 7월 : 시․구․군 실무관계자 회의(4회)
❍2012. 8. 1 : 전문가 자문 및 구․군 도시국장 회의
❍2012. 8. 9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시달(시→구)
❍2012. 9. 18 ~ 10. 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2012. 10. 2 ~ 10. 15 :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 결과 ❍ 열람기간 : 2012.10. 2 ~ 10.15 (국경일, 토․일요일 포함 14일간) ❍ 열 람 자 : - ❍ 제출의견 : 열람기간 종료 후 결과 제출 |
❍2012. 11월초 :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2. 11월중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구 → 대구지방환경청)
❍2012. 12월초 :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 신청 (구 → 시)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 입안권자 - 구청장, 결정권자 - 시장
❍2012. 12월중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12월말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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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동 산77번지 |
조야동 125-5번지 |
관음동 144-7번지 |
동호동 산53-1번지 |
부정형으로 해제제외대상이나 국공유지(1093-1구)와 연계하여 해제 |
섬형으로 해제제외대상이나 국공유지(산53-2임)와 연계하여 해제 |
해제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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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의 형태가 세장비 1:4이상인 경우
노곡동 산82번지 |
도남동 661번지 |
나. 개발제한구역에 접하는 두 접점간 직선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노곡동 465-5 |
조야동 산40-6번지 |
다. 토지의 폭이 지나치게 좁거나, 길이가 길거나, 심한 예각으로 구성되는 등 그 형태가 기형적으로 생겨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경동 산109-5번지 |
조야동 166번지 |
노곡동 440-1번지 |
태전동 821-1번지 |
섬형토지(1511구) 발생 |
섬형토지(819-5전) 발생 |
2013년 예산안 심의 (0) | 201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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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결의대회 참가 (0) | 2012.11.21 |
194회 임시회 안건 (0) | 2012.08.23 |
구정질문에 빠른 응답 (0) | 2012.08.14 |
의장단 선거 규칙이 많이 바뀔 것 같네요 (0) | 201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