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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 임시회 - 흡연 과태료 3만원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2. 10. 18. 15:38

본문

 

 

195회 임시회 중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를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한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십시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4.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과태료)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hwp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제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결정시 의회 의견 청취


 의견 청취내용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안) 변경내용

 ❍ 변경사항 : 북구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

61,638,217

(18,645,560평)

감) 32,608

61,605,609

(18,635,700평)

 


 ❍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3항제6호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 해소 등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현황

  ❍ 총괄현황 (1,000㎡이하)

구  분

해제대상

해 제 제 외 대 상

비고

사  유  지

국․공유지

공공시설

부정형

섬형토지

분할․합병

필지수

647

233

18

11

64

306

15

 

(100%)

(36%)

(3%)

(1.5%)

(10%)

(47%)

(2.5%)

 

면적(㎡)

249,632

92,916

8,476

6,776

26,416

111,285

3,763

 

(G․B내면적)

(116,045)

(32,608)

(7,465)

(6,067)

(9,397)

(59,111)

(1,397)

 

  ❍ 해제제외 토지 유형별 현황

구  분

부  정  형

섬형

토지

분할

합병

국․공유지

공공시설

비고

세장비

1:4이상

접점거리

2m미만

심각한

부정형

필지수

414

12

1

5

11

64

306

15

 

면적(㎡)

156,716

5,356

40

3,080

6,776

26,416

111,285

3,763

 

(G․B내면적)

(83,437)

(4,994)

(1)

(2,470)

(6,067)

(9,397)

(59,111)

(1,397)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관련 운영기준 (국토해양부)

  ❍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당시부터 1,000㎡이하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비교적 정형화된 부지

  ❍ 해제제외 기준 (국토해양부 운영기준)

    ① 심각한 부정형 (대구시 기준적용)

    

대구광역시 운영기준

 1. 토지의 형태가 세장비 1:4 이상인 경우

   - 세장비 : 경계선 관통대지 경계선 두 접점간 직선거리를 이은 선분의  중심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 말단까지의 최대 직선거리

 2. 개발제한구역에 접하는 두 접점간 직선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건축법 제44조)

 3. 심각한 부정형으로 생겨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 1․2등급

    ③ 연접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섬형토지)

    ④ 공공시설부지(실제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⑤ 국․공유지

    ⑥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지

      -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기간 동안,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현재까지 추진사항

  ❍2012.  3.  9 : 국토해양부 해제제외 기준 시달

  ❍2012. 3월 ~ 7월 : 시․구․군 실무관계자 회의(4회)

  ❍2012.  8.  1 : 전문가 자문 및 구․군 도시국장 회의

  ❍2012.  8.  9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시달(시→구)

  ❍2012.  9. 18 ~ 10.  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2012. 10.  2 ~ 10. 15 :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 결과

 ❍ 열람기간 : 2012.10. 2 ~ 10.15 (국경일, 토․일요일 포함 14일간)

 ❍ 열 람 자 : -

 ❍ 제출의견 : 열람기간 종료 후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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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2012. 11월초 :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2. 11월중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구 → 대구지방환경청)

  ❍2012. 12월초 :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 신청 (구 →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 입안권자 - 구청장, 결정권자 - 시장

  ❍2012. 12월중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12월말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해제

대상

 

 일반적 해제대상

동변동 산77번지

조야동 125-5번지


 공공시설부지, 국·공유지와 연계된 필지

관음동 144-7번지

동호동 산53-1번지

부정형으로 해제제외대상이나 국공유지(1093-1구)와 연계하여 해제

섬형으로 해제제외대상이나 국공유지(산53-2임)와 연계하여 해제

해제 제외 대상

 

 

 심각한 부정형

  가. 토지의 형태가 세장비 1:4이상인 경우

노곡동 산82번지

도남동 661번지


  나. 개발제한구역에 접하는 두 접점간 직선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노곡동 465-5

조야동 산40-6번지


  다. 토지의 폭이 지나치게 좁거나, 길이가 길거나, 심한 예각으로 구성되는 등 그 형태가 기형적으로 생겨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경동 산109-5번지

조야동 166번지


 연접 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섬형토지)

노곡동 440-1번지

태전동 821-1번지

섬형토지(1511구) 발생

섬형토지(819-5전) 발생

 

 

 

 

 

 

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0.04MB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hwp
0.04MB
™˜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hwp
0.04MB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0.04MB
도시관리계획_변경결정안에_대한_의견제시의_건.hwp
7.65MB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6MB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5MB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4MB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4MB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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