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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특별회계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0. 12.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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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정회를 거듭하다 단서 조항을 달아 의결을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인 '주차 공간의 조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절충안을 내고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안 제3조제5호)하자는 것인데 세수감소, 교부세 감소 등으로 결산 추경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구 재정이 악화되어 구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적립금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난상토론 끝에 급한 불을 끄야한다는 집행부의 고충을 받아들이되 올 해 결산추경에만 적용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차장 사업예산(부지매입비, 시설비)을 편성하지만 여러 이유를 대고 집행을 하지 않았더군요. 의도적으로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아예 특별회계를 폐지했고,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지역은 여전히 주차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지요. 주차요금을 내더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은 다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하여튼 세입을 과대 편성하고, 구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대한 사업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지난 몇 년간의 특별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석하고, 이번에 전출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도 확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2

 

제출년월일 :

201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우리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잉여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재원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 신설(안 제3조제5호)

  ○ 재원관리의 연계성이 없는 적립금의 별도계좌 설치․관리 조항

     등 삭제(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련법령 : 「주차장법」제21조의2, 「국가재정법」제13조제1항,

     「지방재정법」제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

  ○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회계로의 전출


제4조제1항 중 ������적절한������을 ������상당한������으로, ������계산하여 올릴 수 있다������를 ������계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생략)

 1.~4. (생략)

신설

5.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산하여 올

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

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다.

제3조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일반회계로의 전출

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 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  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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