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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이동수 의원)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0. 12. 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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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 정 질 문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의원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북구 건설의 주역인 공무원의 능력과 업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한 효율적 인력운영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5급 이상 퇴직자가 2008.1.1부터 2010.10.31까지는 9명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2010.121, 2011년 상,하반기 3, 2012년 상반기 11, 하반기 6명 즉, 퇴직예상대상자 21명은 5급 사무관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평균 35년이며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고급공무원이며, 201217명이나 퇴직기준일 6개월 내지1년 이내에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과 승진후보자의 리더기본교육과 10개월간의 중견실무리더과정연수 참여 등을 감안하면 시급한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 정책과 인사행정계획 수립만이 행정력의 공백과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규모 퇴직, 승진, 전보, 전직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한 조직 안정화대책과

승진, 특별승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상여금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던 다면평가제도 폐지사유와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한 대책 추가대책은 무엇이며

양성평등 인사운영으로 승진, 전보, 전직, 교육훈련 등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공무원이 휴직 등으로 인사 불이익 사례는 없었는지

북구청 공무원 895명 중 176명인 시설직,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를 대구시에서 종합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지역의 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약 1,060평의 다목적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은 환영하지만 사업비 130억 원의 37.5%인 국비,시비 4,874백만 원의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방재정 투자 , 융자 심사를 2009.10.21 대구시로부터 조건부 승인 후 추진중이나,

 

사업비 130억 원 중 62.5%인 구비 8,126백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은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은 집행부 공무원조차도 반신반의하는 소문이 무성한데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청의 동네 체육시설관리비는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4,879천원이며 체육시설유지 및 보수비도 20095,000만원, 2010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10.9.27.부터 9.28.까지 2일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답변내용은 무엇인지 부구청장의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3. 노원동의 3공단은 1968년 준공되어 도심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기존 공단의 특성을 유지하고 낙후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심형 첨단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이나

 

물론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2009~2020년까지 12년간의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비만 21,660억 원이며 200912월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가 재생계획수립용역 MOU체결하였으나 최근의 토지,주택,APT 등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3공단의 일부 공장부지가 필지분할되고 분할된 필지에 건물의 신축 , 증축, 개축 등의 불법건축물이 건립되어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인데 건축주택과에서 신축 , 증축 , 개축 등 민원서류 접수와 처리내용, 불법 건축물 적발건수를 토지정보과에서는 필지 분할 신청, 접수처리 건수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재정자립도는 18.7%에 불과하며 2011년 예산도 복지예산부담증가, 교육예산지원부담증가, 국비지원지방비 매칭사업방식,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설정, 세율, 과표산정 등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률로써 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재정악화는 주민의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것이며 2011년부터 일부세목이 구 세입으로 조정 예상이지만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재정자립도 향상이란 수치상 착시현상일 뿐이며 자주재원은 한정적입니다. 신규 사업의 계획, 추진은 예산확보와 기대효과, 향후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연구 , 검토 후 투자 융자를 결정함으로 예산의 낭비와 각종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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