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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0. 12.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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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   질   문   서 


    성명: 윤 보 욱       소속위원회: 주민생활위원회     답변자: 구 청 장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 지역구 국민참여당 윤보욱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구청장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자치단체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과장(동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상세내역을 구청홈페이지와 정기간행 구정홍보물에 게시하여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로 서울도봉구청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예산, 사용 누계액, 세부집행내역, 경조사비 지출시 집행대상 이름까지 상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시의 살림이라는 메뉴에 예산공개와 업무추진비 공개 시장부터 각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2002년 9월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옥천군, 칠곡군, 포항시 등에서도 부족하나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투명행정에 상징이자 청렴도의 잣대이며 공적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된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직자들의 재정운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요구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투명행정을 향해 나아가 행정불신, 행정낭비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제정을 떠나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의무공개를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압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어떠하든 청구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야하고 정보공개의범위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저런 제도적 장치.,지침을 떠나 민주행정, 투명행정 실현은 앞서서 실천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집행부가 독점하여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합리적 편성에 주민이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집행 수혜자인 주민이 직접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전시성, 낭비성예산을 제거하고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을 차단하며 주요사업 우선 순위조정, 예산편성 정책방향설정 등 실질적 예산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합니다.

 

  예산심의에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 아니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틀이라는 게 공정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또 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 북구 등 246개 지자체중 102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하나마 예산안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시민행정은 정치개혁, 행정개혁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시장공약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참여동주민회의,예산조정위원회,시민예산학교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으로 지방재정의 주체인 시민이 주인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조례모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압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좋은 제도는 먼저 실천하는 희망 북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민주권주의를 모범 실천하는 신뢰받는 북구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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