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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연령제한 관련 상임위 통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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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통장회의 2013. 4. 25.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3.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통장위촉 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30~60세로 제한된 연령규정을 폐지하고,

  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현실반영이 부족한 규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위․해촉 관련 연령제한 폐지(안 제5조)

  나. 유명무실해진 반장제도규정 수정(안 제5조)

  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통장 임무조항 신설 및 정비(안 제6조)

  라. 통장 상해보험 가입규정, 퇴임모범통장 표창규정 신설(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의결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5. 1. ~ 5.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 고정관념이나 특성 반영 등의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작성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까지로 구성하며,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지역의 경우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반의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2. 반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위촉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인 '연령제한 폐지'를 우리 조례에서 적극 반영하고자 올라 온 개정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안이 다음과 같이 올라왔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1호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추가되었습니다

4호 신설  '세 차례 통장으로 연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하였던 구역에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세 차례 연임하지 않고 해촉된 사람을 위촉할 경우 같은 구역에서의 통장 경력을 합산하여 세 차례 연임한 기간보다 부족한 기간 동안만 연임할 수 있다.'

5호 신설  '제3호와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좀 복잡하게 수정되었네요.

저의 생각은 연령제한을 없애고,  3호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서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통․반의 통·폐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았을 경우

  5.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반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지방세 등의 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의 전달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

  8. 각종 시설 확인

  9.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통․반장은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해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모범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과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라. (생략)

  4. (생략)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④(생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가인권위원회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2011.7.15)

  ❍ 사    건 : 11직권0000400(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

  ❍ 조사대상 : 230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주      문

별지 1에 기재된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2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2.7.27) 시 제도개선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제출안건 :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 주요내용

   - 통․리․반장제도의 구체적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오랜 기간 운영․정착된 제도로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연령제한이 있는 자치단체는 인권위가 제한을 폐지토록 권고한 바 있고, 각 지자체에서 연령제한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개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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