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지역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대구 북구에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10대 청소년이 이 조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유병철(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17일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12.2.17) / 사진.북구의회 제공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최근 일어나는 청소년 폭력을 비롯한 여러 문제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선발된 위원회가 지역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된 청소년 위원들은 북구청 문화교육과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지자체 일반회계 150만원과 국가지원비 15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구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천 을 통해 2월 말부터 선발되며, 중.고등학생, 근로, 북한이탈, 한 부모, 다문화, 장애, 비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20여명의 청소년으로 꾸려진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병철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모든 시.군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반면 대구는 초라한 성적"이라며 "우리 지역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읍내동에 사는 김평강군의 요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김군이 대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한 김동하 의원 역시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적인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김평강(강북고 3학년)군은 "청소년이 빠진 채 청소년 관련 정책이 만들어져 현실성이 부족했다"며 "정책에 의견을 내고 싶어도 길이 없어 지역의회에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군은 "특히 청소년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또래들이 주변에서 겪은 일을 얘기하고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17일 회의에 직접 방청을 온 청소년도 있었다. 김현철(강북고 2)군은 "김평강 선배의 말을 듣고 위원회에 관심이 생겨 참관했다"며 "주 5일 수업이 시작되면 주말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다.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 (왼쪽부터) 김평강(강북고 3), 김현철(강북고 2)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개설한 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곳 가운데 185곳으로 대구는 8개 구.군 중 달서구 1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07년 달서구청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소속으로 현재 18명의 청소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석경선 평생교육과 청소년 당당관은 "정책회의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 할 때도 많다"며 "그런 것들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펼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를 운영한다"며 "그 중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지자체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해는 지난 해보다 11곳이 늘어 모두 185곳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역시인 대구는 1곳, 부산은 2곳으로 참여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유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2. 1. .
발 의 자:
유병철,이동욱,김동하,김상혁,이경애,윤보욱,이영재,홍의구,강상기,노혜진,채동수(11인)
1. 제정이유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3조)
1) 청소년 관련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사항 규정(안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내외로 구성
2)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감안하여 선발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위원 위촉 및 해촉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가능
2)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촉가능
라.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이행사항 규정(안 제10조)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
2)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회신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3조, 제8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예산수반
다. 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역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일을 맡는다. 대구와 부산은 활동이 미약하다. 위원회 조례 초안을 카페에 올리니 청소년들의 문의가 쏟아진다.
기사입력시간 [222호] 2011.12.23 09:06:03 조회수 5982
유병철 (대구광역시 북구의원ㆍ무소속, blog.daum.net/happybukgu)
“대학생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잖아요! 제 답글 꼭 읽어주세요.”
“대학생은 운영위원회 분과 멘토로 합류하고 전체적 총괄 및 운영은 청소년 즉 중고생이!!”
“다음카페 댓글에도 올렸습니다. 멘토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중학생의 참가는 찬성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니까요.”
“대학생 참여에 대한 저의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 사례 카페 가입이 힘들다는군요, 민우와 현철이가요. 어떡하죠?”
한 달 전 지역의 한 고등학생을 만났다. 대학에 가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당돌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친구가 충남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구에는 왜 없느냐고 물었다. 돈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조례를 만든다면 그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자체 246곳 중 175곳 운영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문자 보내왔다.
부끄럽지만 그런 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에 함께 알아보고 준비하자고 했다.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가 날아온다. 덩달아 바빠진 나는 충남 예산군, 여성가족부, 경남 김해시 등에 전화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언을 구했다.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아 조례 초안을 작성해 카페에 올렸더니 위와 같은 문자가 답지한 것이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 및 평가하는 일을 맡는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능 또한 하고 있다. 2010년 시점으로 전국 지자체 246곳 가운데 175곳에 설치·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31개 시·군·구 전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로 경쟁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는 한 곳, 부산은 두 곳으로 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활동에 그만큼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인 것 같아 떨떠름한 느낌이다.
그래서 내년 2월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심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경위를 설명했고, 열성적인 고등학생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간담회 일정도 잡았다. 해당 학교장에게 확인했더니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한다.
필자는 얼마 전 이 지면(풀뿌리 수첩)을 통해 ‘참여예산’ 조례 제정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곳 대구의 경우는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아직 걸음마 단계. 하지만 위와 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욕구를 보며 그나마 희망을 본다. 이런 일로 바쁜 기초의원이라면 언제든지 행복할 것 같다.
[4신 2011. 11. 29.]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오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부탁했던 지자체 조례제정 상황을 알려주시더군요.
경남도, 광주광역시, 화순군, 사천시 네 곳에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찾아보았지요.
내친 김에 조례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김평강씨 의견 주세요.
담당 계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한 줄 정도 삽입, 개정해 운영하자고 제안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독자적인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겠다고 했지요.
여성가족부도 내년 2월 공모를 해야하니 서두르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차피 늦었고, 내년 2월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비(150만원) 신청도 늦었고, 내년 3월 말까지 구성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조금 애매하기 하네요.
300만원 정도의 예산 문제로 1년 뒤에 구성 운영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챙겨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 3신 2011. 11. 21.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천천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평강이의 열의가 너무 강해 - 오늘 하루에 10여 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리저리 통화해 알아보았지요.
오전에는 우리 북구 문화공보실장과 교육청소년계장을 만났고요.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 구미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았고요.
조금전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는군요.
국비 150만원 지방비 150만원 메칭사업으로 운영하고요. 지자체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내년 2012년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다 삭감되고, 그나마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은 사정해서 겨우 편성했다고 합니다. 1억 5500만원
결국 우리 북구에서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국비는 없는 것이지요.
경기도 지역은 31개 시군구 모두에 설치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 모두, 전남도 잘 하고 있고, 충남도.
대구에는 대구시와 달서구 1곳만 있다고 합니다.
통상 여성가족부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남과 인천 등에서 조례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사례를 학인하겠다고 하네요.
[2신 2011. 11. 21.]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자료입니다.
칠곡에 사는 고등학생이 제안해서
저와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 구현 및 민주의식 함양 도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에 근거해 우리 북구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충남 예산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 친구가 활동을 해서 자신도 알게 되었는데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과 함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를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이틀 전에 의회 제 사무실에서 만나 다음 두 가지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를 모으자. 평강씨 나름대로 인터넷과 친구를 통해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나는 나대로 각 지자체의 사례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과도 논의를 하겠다. 모은 자료는 일단 북구의원 유병철 주민자문회의 카페에 올려 공유하자.
둘째, 사람을 모으자. 공식화되면 각 학교와 청소년 단체로 공문을 보내 구성원을 모으겠지만, 의욕을 가진 청소년 스스로가 초기 준비단계에서 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함께 고민할 친구들을 찾아라. 3명이 되면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준비모임 카페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