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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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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구정 질문했습니다.

시행의 책임자인 청장에게 질문을 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 챙기는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시행을 위하여 1년 6개월 동안 담당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시행을 미룬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부구청장 답변]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제 운영조례 제정 이후 시행을 위하여 1년 6개월동안 담당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2011년 10월 10일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칙은 그해 12월 30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 제정 이후 담당부서에는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안 마련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12년 1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와 경기도 부천시를 견학하였고, 3월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 연수구과 남동구를 방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모범적인 운영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예산교육, 홍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의 역할 정립이 초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전문가를 연구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관내 소재 대학, 한국공인회계사회대구지회, 대구지방세무사회북대구지역세무사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후,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연구하실 분들을 추천해 줄 것을 당부하여, 2012년 3월 27일 재정전문가,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연구회는 2012년 7월과 12월 두차례 정기회와 몇 차례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 마련과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2013년 1월 28일에는 연구회원들의 역량강화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앞선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시행을 미룬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직후인 2011년 4월 대구시를 비롯한 7개 구․군처럼 안전행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을 조례로 입안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고 2011년 9월 의원 수정 발의(안)이 가결되어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전부터 이미 매년 다음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시 희망하는 중점투자분야, 분야별 우선투자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방향과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에 반영하여 왔으며, 예산서 공개, 재정공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미 시행되던 주민의견 수렴 방안과 달리 조례에 의한 제도 시행을 정착화 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구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먼저 시행해온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2012년 1월과 3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견학하였고, 3월 27일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 위원회구성, 주민예산학교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제도를 잘 구성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영모델이 되었던 광주 북구, 울산 동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시 등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의견 반영률이 매년 감소되었고,  오랜 기간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위원 모집 인원이 미달되고, 위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업 요구,  위원들의 지역간 이기심으로 인한 대립, 주민대표성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자질문제,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요구, 그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와 더불어 먼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충분히 연구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제도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1. 연구회가 가동되고 있는가요?- 실제로는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우리 참여예산 시스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부구청장이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 도시관리과장이 우리 참여예산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몇가지 더 질문을 했는데 녹취가 완성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집행부에서 답변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가용예산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별 안배를 하다보니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특정 단체가 과다하게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을 위한 공익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현실적으로는 .참여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해 의견제시나 제안사업의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지요?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어서 문제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소수의 엘리트들이 책상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민관이 함께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제안사업을 한다고 지역별로 예산을 나누는 것은 참여예산제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요. 구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되는 것은 따라오는 효과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주민들의 이기심이 대립하는 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잘 설계하고 위원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화동 고갯길 평탄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주민 제안으로 추진됐지만 주민 2000여명이 '옛길의 멋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반대 서명을 했고, 종로구는 여러 차례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은 북촌 전체의 개발·보전에 대한 ‘건강한 고민’을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동네 아파트 주민들의 데모도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 간에, 혹은 행정과 공기업 간에 논쟁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있었더라면 이런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련시키는 일이 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둘 중 하나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첫째, 7월 중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공고. 9월 중에 예산 교육을 거쳐 위촉해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하반기에 교육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안

 

 둘째, 9월 중에 실무진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사례연구 기간을 가지고 10우러부터 홍보와 교육을 위해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안입니다.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그 두가지 다 집행부에서 검토해 조만간 답변을 하겠다고 하네요.

 

[2013. 6. 28. KBS뉴스 인터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9시 메인뉴스에 나오기는 처음이네요.

 

 

 

 [2013. 5. 21. 구청 민원실 안에 갤러리 조성을]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병철 의원입니다.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화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민원실 한켠에 갤러리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민원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가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구청사 리모델링 설계공모 입상작 전시를 비롯해 여러 건의 설계공모 작품 전시와  환경,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홍보와 계몽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와 또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작품과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하기도 했었지요. 주로 홍보와 계몽 중심의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꾸미는 청사에서는 할로겐 조명 아래 기품 있게 걸린 그림들도 보고 싶군요. 딱딱한 분위기의 공공기관과 고상한 갤러리가 만나는 이런 절묘한 궁합을 대구에서는 우리 북구가 처음 시도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의 소박한 작품부터 어르신들의 작품도 전시될 수 있겠지요. 전시공간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등본 떼고 작품도 구경할 수 있는 품격 있고, 친숙한 청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경산우체국이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민원인들의 휴게실을 개조해 만든 작은 전시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강남구청은 유명 갤러리와 손잡고 한창 ‘뜨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모아 무료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7월 이면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도 제안일 뿐입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공간이 허락한다면 고려해보라는 제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토론과 논쟁 속에서 어렵게 결정하고 시작하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체 구민의 부담으로 지워지는 사업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야 할 마음가짐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발언을 끝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7. 5. 통장연령제한]

대현동 통장회의 2013. 4. 25.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통장위촉 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30~60세로 제한된 연령규정을 폐지하고,

  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현실반영이 부족한 규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위․해촉 관련 연령제한 폐지(안 제5조)

  나. 유명무실해진 반장제도규정 수정(안 제5조)

  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통장 임무조항 신설 및 정비(안 제6조)

  라. 통장 상해보험 가입규정, 퇴임모범통장 표창규정 신설(안 제10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까지로 구성하며,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지역의 경우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반의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2. 반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위촉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인 '연령제한 폐지'를 우리 조례에서 적극 반영하고자 올라 온 개정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안이 다음과 같이 올라왔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1호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추가되었습니다

4호 신설  '세 차례 통장으로 연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하였던 구역에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세 차례 연임하지 않고 해촉된 사람을 위촉할 경우 같은 구역에서의 통장 경력을 합산하여 세 차례 연임한 기간보다 부족한 기간 동안만 연임할 수 있다.'

5호 신설  '제3호와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좀 복잡하게 수정되었네요.

저의 생각은 연령제한을 없애고,  3호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서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지방세 등의 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의 전달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

  8. 각종 시설 확인

  9.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통․반장은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해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모범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과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 계 법 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인권위원회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2011.7.15)

  ❍ 사    건 : 11직권0000400(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

  ❍ 조사대상 : 230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주      문

별지 1에 기재된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2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2.7.27) 시 제도개선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제출안건 :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 주요내용

   - 통․리․반장제도의 구체적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오랜 기간 운영․정착된 제도로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연령제한이 있는 자치단체는 인권위가 제한을 폐지토록 권고한 바 있고, 각 지자체에서 연령제한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개선 협조

 

[2013. 6. 16]  6월 25일부터 200회 정례회가 열립니다.

안건을 올립니다.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지번별조서(행정구역변경).xls

 

 

 

 

 

[2013. 4. 5.  임시회 의사일정]

4월 8일 부터 198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구정질문과 3개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의 사 일 정(안)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4. 8(월)

11:00

제1차본회의

(개회식 직후)

개      회      식

10일간

 

 

 

 

 1. 제1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현장방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상혁 의원, 노혜진 의원)

4. 9(화)

10:00

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집행부 답변

4.10(수)

10:00

제3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6일간(4.11~4.16) 

집행부 답변

4.11(목)

행정자치

(10:00)

 1. 안건심사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실장 제안설명

도시건설

(10:00)

 1. 안건심사

  -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과장 제안설명

(국장 참석)

4.12(금)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0:00)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실장 제안설명

4.13(토)

 

토 요 휴 무 일

 

4.14(일)

 

일    요    일

 

4.15(월)

 

현  장  방  문

 

4.16(화)

 

심사보고서작성

 

4.17(수)

11:00

제4차본회의

 1. 안건처리

심사보고

(위원장)

 

본 의사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최종).hwp

 

 

[2012. 12. 7.] 구정질문

 

12. 3.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

유병철(도시건설위원회)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 비합리적으로 그어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비합리적으로 그어진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초래되므로 단계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1년 뒤에는 새주소가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은 내년이 최적의 시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적장부에 표기되는 법정동의 주소까지 다 정리할 것인지는 소유주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을 하고,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범적으로 산격4동 1통 1반 지역을 대현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참조)

 

 

  산격4동 1통 1반 지역은 경대 서문 앞 10여 세대로 30여 년 전 대학로가 개통되면서 생활권이 대현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소도 대현로 9길과 대학로로 표기되어 이곳이 큰 길 건너 산격동이라고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지역이지요. 경대서문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격지구대와 복현지구대가 서로 관할 구역을 미루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산격동과 대현동 사이에 갈등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경대서문 상가번영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경대 서문 앞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경대 서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소유주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산격4동 1통 1반 지역을 대현동으로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 다음으로 도시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보행권과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양버즘 가로수주변 보수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오래된 양버즘 가로수의 경우 뿌리가 계속 성장함으로써 주변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돌출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산로, 대현로, 칠성남로 등 양버즘이 있는 구도심 지역 대부분의 가로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참조)

 

 

 

 

 

 

 

  우리 북구의 일부 구간과 중구, 수성구의 경우 양버즘나무 주변의 보도블럭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띠녹지로 조성되거나, 철골구조를 이용한 나무 바닥으로 시공되어 있어 돌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어왔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다 알겠지만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첫째, 양버즘나무가 심겨진 가로 전부를 조사해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요.

  둘째, 새로운 공법, 예를 들어 철골구조물을 이용하거나(중구의 경우), 띠녹지 형태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대현로, 옥산로 구간의 위험한 지점의 응급 보수를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다음으로 부구청장께 질문을 합니다.

경북대 북문 대학로 주변, 가칭 ‘로데오 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정의에 의하면, 로데오거리는 ‘대중과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소통하는 거리로 패션상가와 음식점이 존재하고, 학문과 문화・예술공간이 공존하여 젊은이들에게 해방구의 의미를 넘어 창의와 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교감하는 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북구에 이런 꿈을 실현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경북대 북문 대학로입니다.

  경북대 북문 지역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젊은이들의 렌드마크, ‘로데오거리’로 자리매김할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첫째, 특색이 있는 150여 개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경북대와 영진전문대 학생들, 타 대학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등 하루 25,000여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팔공산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경대서문 꼬레길 도보코스, 경북대 야외박물관 등 캠퍼스, 글로벌프라자, 경북도청 후적지 등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둘째, 경북대 내에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지역 상가에도 비영리 음악동호회, 갤러리카페, 공연단체 등의 문화공동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제공되고 소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상가 번영회에서도 문화가 있는 대학로 조성을 위해 로데오거리 문화행사 개최, 일상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소극장 조성, 조형물 설치, 문화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역 상인회의 자발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식전환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노면 표장 개체를 지원하는 등 정지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셋째, 2010년부터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사업과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대 북문에서 수영장까지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1구간 사업은 북구청의 주도로 완료되었고, 현재는 대구시의 주도로 경대 정문 주변에 2구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대 정문 서편, 경대 북문에서 온실 사이 숲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온실 주변에 ‘젊음의 광장’이 함께 조성되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넷째, 행안부의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향후 추진될 계획으로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통과의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차 없는 거리와 문화거리조성, 이면도로 전면개체, 무지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사시킨 교통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교통과에서 준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문화적인 컨텐츠와 공공디자인 사업이 추가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부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전략팀에서는 2015년 건립 예정인 공영주차장 위에 새롭게 조성해야 할  무지개공원이 문화의 거리와 접목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세대간, 계층간 함께 찾고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과에서는 무지개공원 한편에 있는 치안센터를 경찰청과 협의해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치안센터와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로데오거리 안에 소극장,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동해 대학로 일대의 간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있도록 준비하는 일과, 경북대 도시숲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로데오거리조성의 큰 틀에서 젊음의 광장 조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내고 경북대, 대구시와 조율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북구청이 도시숲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주도하고 우리 북구가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해야할 사업인 만큼, 추진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 그림을 그릴 관련부서의 비상설 기획회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해 부구청장 책임 하에 전략팀을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서로 협의 지원하는 가칭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한 비상설 기획회의’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올 해 초 이종화 청장은 신문에 이런 내용으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민선구청장을 맡아 오면서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로데오거리다. 적합한 장소는 경대 북문 건너 소위 대학로다. 먼 훗날 북구 지역에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로데오거리가 탄생하기를 꿈꿔본다.”

먼 훗날이 아니라 현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구정질문서(윤보욱).hwp

 

구정질문서(이영재).hwp

 

구정질문서(이차수).hwp

 

 

 

의 사 일 정(안)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2012.11.22 ~ 12.24]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1.22(목)

 

제1차본회의

(11:00)

개 회 식

 

1.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일수 연장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지수 의원, 최영옥 의원)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10일간(11.23~12.2)

33일간

구청장

 

 

 

 

 

11.23(금)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1일차) : 기획홍보실

실ㆍ과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1일차) : 도시관리과

주민생활

(14:00)

1. 행정사무감사(1일차) : 주민생활지원과

11.24(토)

 

행정사무감사(2일차) 토 요 휴무일

 

11.25(일)

 

행정사무감사(3일차) 일 요 일

 

11.26(월)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4일차) : 전략사업팀, 감사실

실ㆍ팀ㆍ과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4일차) : 재난안전과

주민생활

(14:00)

1. 행정사무감사(4일차) : 주민복지과

11.27(화)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5일차) : 총무과

과 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5일차) : 건축주택과

주민생활

(14:00)

1. 행정사무감사(5일차) : 경제통상과

11.28(수)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6일차) :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과 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주민생활

(10:00)

1. 행정사무감사(6일차) : 환경관리과

도시건설

(14:00)

1. 행정사무감사(6일차) : 건설과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1.29(목)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7일차) : 세무1과, 세무2과

과 장

업무보고

(국ㆍ소장 참석)

주민생활

(10:00)

1. 행정사무감사(7일차) : 보건행정과, 위생과

도시건설

(14:00)

1. 행정사무감사(7일차) : 교통과

11.30(금)

의회운영

(09:30)

1. 행정사무감사(8일차) : 의회사무국

국ㆍ과ㆍ관장

업무보고

(국장 참석)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8일차) :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8일차) : 토지정보과

12. 1(토)

 

토 요 휴 무 일

 

12. 2(일)

 

일 요 일

 

12. 3(월)

제2차본회의

(10:00)

1. 구정에 관한 질문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ㆍ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9일간(12. 4~12.12)

집행부 답변

기획홍보실장

12. 4(화)

주민생활

(10:00)

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주민생활지원과

의원과장 제안설명

(국장 참석)

행정자치

(14:00)

1.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도시건설

(14:00)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도시관리과

12. 5(수)

행정자치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과 장

제안설명

(국장 참석)

주민생활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주민복지과

도시건설

(14: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2. 6(목)

행정자치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무1과, 세무2과

과 장

제안설명

(국장 참석)

도시건설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설과

주민생활

(14: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12. 7(금)

의회운영

(09:3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국ㆍ과ㆍ관장 제안설명

(국ㆍ소장 참석)

행정자치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계수조정

도시건설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교통과, 토지정보과, 계수조정

주민생활

(14: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건행정과, 위생과, 계수조정

12. 8(토)

 

토 요 휴 무 일

 

12. 9(일)

 

일 요 일

 

12.10(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기획홍보실장제안설명(총괄)

관장

(국장 참석)

12.11(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과 장

(국ㆍ소장 참석)

12.12(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도시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과 장

(국장 참석)

12.13(목)

제3차본회의

(11: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안건처리(조례안 등)

ㆍ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10일간(12.14~12.23)

심사보고

(위원장)

기획홍보실장

12.14(금)

행정자치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실ㆍ팀ㆍ과ㆍ관장 제안설명

(국장참석)

주민생활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

(14: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2.15(토)

 

토 요 휴 무 일

 

12.16(일)

 

일 요 일

 

12.17(월)

의회운영

(09:3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과 장

제안설명

(국장참석)

행정자치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총무국,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민생활

(14: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건행정과, 위생과,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18(화)

 

개별 의정 활동

 

12.19(수)

 

대통령 선거일

 

12.20(목)

 

개별 의정 활동

 

12.21(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관장 (국․소장 참석)

12.22(토)

 

토 요 휴 무 일

 

12.23(일)

 

일 요 일

 

12.24(월)

제4차본회의

(11: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기타 안건처리

심사보고

(위원장)

 

구정질문서(윤보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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