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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회 정례회 조례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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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입니다.

7. 2. 상임위에서 심의합니다.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전자우편(웹메일) 서비스가 2011.12.31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조문을 변경 및 신설하며,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정보 및 자료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우편과 관련된 조문 삭제(안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제5호, 제10조, 제11조)

  나. 개인정보의 용어 정의 근거법령을 변경(안 제2조제6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로 변경

  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조문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제3조의2, 제9조, 제12조)

  라.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3조제3항)

  마.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바.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 또는 신설함.(안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4. 23 ~ 5.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온라인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를 포함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6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을 의미하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을 말한다.

  9. “서포터즈”란 인터넷 이용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분장사무에 따른 담당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포터즈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 명함, 조끼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3(유지보수)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의 갱신․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분야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정보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정보를 작성 또는 디지털화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입력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구청장과 대화방 운영)”을 “(주민 참여 창구 운영 및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한 창구로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온라인 구정홍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  는 경우

    2.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생략)

5. “전자우편”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된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생략)

<신설>

 

 

 

 

<신설>

 

 

 

제3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략)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삭제>

 

6.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

-----------.

7. (현행과 같음)

8.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을 의미하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을 말한다.

9. “서포터즈”란 인터넷 이용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전자우편ID 이용

6. ~ 7. (생략)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삭제>

6. ~ 7. (현행과 같음)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분장사무에 따른 담당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포터즈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 명함, 조끼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3(유지보수)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생략)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현행과 같음)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의 갱신․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분야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정보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정보를 작성 또는 디지털화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입력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 제공 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구청장과 대화방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0조(전자우편ID 보급)① 전자우편ID의 보급은 소속 공무원,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자우편ID 보급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나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즉시 보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급예정일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 (전자우편의 비밀번호관리)전자우편의 개인별 비밀번호 변경 등은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비밀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주민 참여 창구 운영 및 활성화)

구청장을 홈페이지에 주민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한 창구로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온라인 구정홍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인정보보호)

~ ② (생략)

<신설>

 

 

 

 

 

 

 

 

 

 

 

제12조(개인정보보호)

~ ② (현행과 같음)

③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7. (생략)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47호)

제24조 (웹서버 등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외부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내부망(업무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사용이 제한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 설정 정보, 저장 자료 및 프로그램(Source Code)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 게재내용에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행안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보안관리 개선대책, 매뉴얼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점검․제거하여야 한다.


제25조 (접근권한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근권한 관리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접근권한관리책임자(이하 “권한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운영.

  2.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접근권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

  3. 연 1회이상 접근권한 정책의 이행여부 확인

  4. 접근권한의 불법적 이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감독 등

 ②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밀 등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전자인증서와 별도로 바이오정보,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이용한 인증방식을 복수로 채택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 사항을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용자계정 생성 시 신청서 작성,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2.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계정을 해지해야할 때에는 신속히 삭제

  3.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사용자계정을 공동으로 사용 금지

  4.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책임 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

  5.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은 사용 금지

  6.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을 점검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

  7. 계정을 주기적(사용자계정 6개월, 관리자계정 3개월)으로 점검하여 접근권한을 재검토하고 권한 남용을 감시

 ② 정보시스템의 계정은 사용목적 및 권한에 따라 관리자계정과 사용자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계정은 관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게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회수 후 즉시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연속으로 3회 이상 로그인을 실패하거나 제공된 권한이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비인가자의 침입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자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4항의 이상 접근시도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불법접근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의 사용자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위반경위를 확인하여 계정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로 계정발급현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용자계정 관리대장에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시스템운영자는 사용자계정을 등록․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 시스템관리자의 승인 하에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계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용자계정의 발급, 변경 및 삭제 등 관련 작업을 계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 (비밀번호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비밀번호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비밀번호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접근용 비밀번호(1차)

  2.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접속 시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2차)

  3. 문서의 열람․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 시스템관리자는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반드시 자료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또는 열람을 위한 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분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1.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이상으로 설정

  2.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3.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4.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5. 이미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8. 관리자계정과 사용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9. 초기 할당된 임시 비밀번호는 사용자 로그인 후 즉시 변경

 ④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2012년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공무원 퇴직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4% 이내

26% 이내

45% 이내

25% 이상

조  정

4% 이내

28% 이내

45% 이내

23% 이상


 나. 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780명 → 791(+11명)

      6급이하 계 : 723명 → 734명(+11명)

   ○ 기능직 계 : 124명 → 113(△11명)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3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5. 23 ~ 6.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 이내

31% 이내

7%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4% 이내

28% 이내

45% 이내

23%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6급상당

7급상당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총    계

90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91

-

3급

1

1

 

 

 

 

4급

5

3

1

1

 

 

5급

51

19

2

6

1

23

6급 이하 계

734

-

별정직 계

2

-

6급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11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생략)

 2. 기능직 공무원

6급

7급

8급

9급

10급

4%이내

26%이내

45%이내

25%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생략)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총    계

90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780

-

3급

1

1

-

-

-

-

4급

5

3

1

1

-

-

5급

51

19

2

6

1

23

6급이하 계

723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124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현행과 같음)

 2. 기능직 공무원

6급

7급

8급

9급

4%이내

28%이내

45%이내

23%이상

 3. 별정직 공무원

    (현행과 같음)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총    계

90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791

-

3급

1

1

-

-

-

-

4급

5

3

1

1

-

-

5급

51

19

2

6

1

23

6급이하 계

734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11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 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⑧(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근거법령인「정보화 촉진 기본법」등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개정시행(2009.8.23) 되고,

이를 반영한「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행정안전부)」 통보(2012.4.6) 됨에 따라,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시(안 제3조)

 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역정보화의 추진(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정보화 교육 등

 바. 정보화 역기능 방지(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오남용 등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지방자치법」13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5. 10 ~ 5.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행정정보의 대시민 서비스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5. 제4조에서 규정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연계여부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수료 기준 (제15조제4항 관련)

구    분

내    역

산    출    기    초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기계

사용료

렌 탈,

리 스

월당금액×CPU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CPU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인  건  비

공무원 6급10호봉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소 모 품 비

실비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비

수수료 감면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공이 지연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 / 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주>

    1. 월평균CPU사용시간 = 전년도 월평균 CPU사용시간의 평균

    2. 월평균 보수 = 봉급 + 정근수당 월 평균액 + 정근수당가산금 + 기술정보수당

    3. 기계사용료 : 렌탈 또는 리스계약 만료 후 소유권 이전사용 시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



 

관  계  법  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에 속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출석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8.「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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