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있는 조례를 그것도 의원발의로 만들었는데...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실제적인 시행을 미루어왔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새로운 청장이 취임하면 시작하자고 했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문제는 실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구청장에게 있는가입니다.
아무래도 염려되어
참여예산 담당자와 함께
타 지역 사례연구를 다녀올까 합니다.
좋은 예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참여예산 마지막 간담회(11. 13.)에 참석해
3년 간의 전국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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