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2.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발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발표회가 2. 28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중학생, 대학생 등 15명의 위원이 있지요.
2012년 9월 북구청장이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 북구의 공식 위원회입니다.
제가 발의해 만든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구청장의 관심과 지원은 미지근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각 150만원 씩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마저도 감액되어 내려온다고 합니다.
단체장이 원해서 만든 위원회도 아닌데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라 도무지 신경을 쓰는 공무원이 보이지를 않네요.
귀찮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위원회라
정말 화가 납니다.
그나마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의 애정어린 지원과 지도가 있어 다행입니다.
1년 동안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서를 내년 구청장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창립멤버인 민우가 열정적으로 청참위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네요
[2013. 4. 16.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15명의 위원으로 2기 청참위(청소년참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2013. 3. 22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모집]
중고생 자녀를 가지신 학부모님
다음 자료를 잘 살펴보세요
대구광역시 북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3. 3. 11(월) ~ 3.28(목)까지
▪ 모집인원 : 총 20명 내․외 (공개선발 및 추천 선발)
▪ 지원자격 : 만9세~만24세 청소년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원방법 : 이메일, 팩스 만 가능
◦ 이메일신청 (truth22@hanmail.net)
◦ 팩스 (053-326-0646)
▪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신청서를 작성 후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공개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 추천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추천서
(※추천서는 스캔하여 첨부바람)
2013년청소년참여위윈회모집안내문.hwp
신청서양식_1.hwp
[2012. 12. 23. 청참위 첫 공개행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첫 공개행사에 다녀왔습니다.
9. 27. 발족을 한 후, 11. 4.에는 위원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지요.
이 번에는 '진로교육'의 정책화를 목표로
실태와 현황, 개선안 등을 스스로 준비해 발표했습니다.
'우리세상' 진은주 선생님의 탁월한 지도(?) 덕분인지
제법하네요.
강북고 2학년 정진환군의 프리젠테이션 실력도 괜찮았습니다.
[2012. 11. 5. 청참위 워크숍]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1. 목적
○ 올해 첫 활동을 시작한(2012년 9월 27일 발족함)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자질함양을 도모한다.
○ 타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모범 사례를 배우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생산한다
○ 청소년참여위원들간의 관계의 질을 높여내어 소통하고 공동체 가치관을 높인다.
2. 사업개요
· 일시 : 2012년 11월 4일(일) 오전 10시~ 오후6시
· 장소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502호
· 참여대상 :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2명(중학생 1인, 고등학생 10인, 대학생 1인)
· 워크숍 프로그램
- 청소년참여위원 친목도모 및 소통 프로그램
- 타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강연
- 집단지성 발휘를 위한 집단의사결정 방법 및 실재
3. 세부 프로그램 계획
시간 |
프로그램명 |
세부프로그램 |
강사 |
10시~12시 |
친목도모 및 소통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모둠별 과제해결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
지명희(여성광장 활동가,청소년지도사,레크레이션 강사) |
12시~13시 |
점심시간 |
|
|
13시~15시 |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발표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2011년 활동내용 보고
청소년정책 생산의 실제 |
김병곤(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담당 사무관) |
15시~17시30분 |
집단의사결정 방법 및 실제 |
개별로 표현된 의견들을 모아내서 다양한 사업적 제안, 정책 제안, 연구, 실천활동으로 옮김에 있어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교육.
실재로 청소년관련 문제나 정책에 대한 집단의사결정 과정을 경험. |
정완숙(디모스 대표) |
[2012. 10. 4. 청참위 출범]
9. 27. 드디어 대구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종화 구청장께서 위촉장을 전달했고요.
발대식을 겸한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의 얼굴들이 진지합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명
모두 12명으로 1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경명여중 3학년 백민정
[2012. 9. 25. 청참위 발대식 계획안]
2012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진행안
1. 일시 : 2012년 9월 27일 오후 5시 30분
2. 장소 : 북구청 2층 상황실
3. 참석자
청소년참여위원(이민지, 김평강, 정성윤, 정진환, 이민우, 유다영, 김현철, 장창혁, 권세희, 윤지훈, 권효정, 백민정 이상 12인)
이종화 북구청, 최광교 북구의회 의장, 북구의회 의원,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이사장 박신호,
우리세상 담당자 진은주
4. 사회자 : 우리세상 북구지부 진은주
5. 진행순서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청소년참여위원 소개
○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축하인사 :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우리세상 이사장
○ 1부. 청소년참여위원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
○ 2부. 청소년참여위원 대면식
○ 3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제안
○ 폐회
6. 세부 진행안
1부. 청소년참여위원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
1) 위촉장 수여자 : 북구청장
수여대상자 : 청소년참여위원 각 개인
2) 청소년참여위원 격려 인사말
3)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선포
2부. 청소년참여위원 대면식
1) 청소년참여위원 개별 자기 소개
2)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3)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인사말
4) 청소년참여위원회 조직체계 구성
3부. 청소년참여위원 2012년도 사업제안
1) 사업계획안 설명
2) 사업계획 자유토론
7. 세부 준비
현수막, 청소년참여위원 이름표, 사업계획 설명안, 다과
[2012. 8. 28.]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의 자치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참고하세요.
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공고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파일을 보내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요
▪ 목 적 :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도모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 5조 2
▪ 주요기능 :정부 및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 시 및 건의 등
◦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
◦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 지원사항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자격 부여 등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위촉장”교부
2.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2. 8. 20(월) ~ 8. 31(금)까지
▪ 모집인원 : 총 20명 내․외 (공개선발 및 추천 선발)
▪ 지원자격 : 만9세~만24세 청소년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원방법 : 이메일, 팩스 만 가능
◦ 이메일신청 (truth22@hanmail.net)
◦ 팩스 (053-326-0646)
▪ 제출서류 : 신청서를 다운로드(www.uri1318.org) 받아 작성 후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공개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 추천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추천서(※추천서는 스캔하여 첨부바람)
구 분 |
대 상 |
추천기관 |
공 개 |
• 일반 청소년 |
- |
추 천 |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학교 학생회 등 청소년 자치기구 기활동 청소년
• 근로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장애 청소년, 비학생 등 |
지자체 및 관련
단체장, 학교장 등 |
3.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발절차
▪ 서류접수 : 2012. 8. 20(월) ~ 8. 31(금)
▪ 면접자발표 : 2012. 9. 5(수) 12:00 홈페이지 공고 (www.uri1318.org)
▪ 면접심사 : 2012. 9. 8(토). 장소 추후 공지
▪ 최종 선발자 발표 : 2012. 9. 12(수) 12:00 홈페이지 공고 (www.uri1318.org)
4.오리엔테이션 안내
(1) 청소년참여위원회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12. 9. 15(토) 14:00 ~ 17:00
▪ 장 소 : 추후 공지
5. 문 의 :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북구지부
▪ 담 당 : 진 은 주 (053-326-0646)
6.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 활동기간 : 9월 15일 위촉일~ 12월 31일
▪ 활동내용 : 최소 월 1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2012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에 참여
7. 201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
1)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
○ 타시도 우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사례발표
○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질 함양 프로그램
- 상호 대화법
-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 청소년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2) 청소년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 청소년정책 연구 및 토론회
1) 대구 북구 청소년정책 분석 및 검토 : 정책방향, 사업, 예산 제안
2) 청소년관련 관심 주제 토론회
예시)- 학교폭력 원인 진단 및 대안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
- 안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성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제안
■ 청소년 대안문화 생산
1) 청소년 힐링 토크쇼 “너의 고민을 말해봐” (오픈 스튜디오)
-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하고 대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청참위신청서양식.hwp
2012년청참위모집안내(홈피안내문).hwp
[7신 2012. 8. 14. 청참위 사업계획]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8월 12일 수탁자로 선정된 '(사)청소년 우리세상'는 북구 문화교육과와 수탁계약을 맺고,
8월 중에 위원 공모에 들어갑니다.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2012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 목적
○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주체적인 입장을 세운다.
○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전반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 청소년정책의 주체인 청소년이 정책수립 과정에 자문, 건의함으로써
보다 청소년 실정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기여한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2. 8. 20(월) ~ 8.31(금)까지
▪ 모집인원 : 총 20명 내·외 (공개선발 및 추천선발)
▪ 위촉기간 : 2012년 9월 ~ 2012년 12월
▪ 지원자격 :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원방법 : 이메일, 팩스 신청 (이메일주소 truth22@hanmail.net)
(※수신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www.uri1318.org) 작성 후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공개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 추천 : 지원신청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추천서는 스캔하여 첨부바람)
▪ 선발기준 :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하며,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병행하여 기회균등과 소수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
3.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발절차
▪ 서류접수 : 2012. 8.20(월) ~ 8.31(금)
▪ 면접심사 : 2012. 9.8(토)
▪ 선발자 발표 : 2012. 9.12(수)홈페이지 공고 (www.uri1318.org)
4. 오리엔테이션 안내
1) 청소년참여위원회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12. 9. 15(토) 14:00 ~ 17:00
▪ 장 소 : 추후 공고
5. 2012년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012년 9월~12월
2) 사업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
1)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
○ 타시도 우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사례발표
○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질 함양 프로그램
- 상호 대화법
-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 청소년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2) 청소년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 청소년정책 연구 및 토론회
1) 대구 북구 청소년정책 분석 및 검토 : 정책방향, 사업, 예산 제안
2) 청소년관련 관심 주제 토론회
예시)- 학교폭력 원인 진단 및 대안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
- 안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성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제안
■ 청소년 대안문화 생산
1) 청소년 힐링 토크쇼 “너의 고민을 말해봐” (오픈 스튜디오)
-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하고 대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 사업내용은 2012년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세부사업계획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세부추진내용 |
8월 ~ 8월 말 |
○청소년참여위원 모집 |
○ 모집 공고, 학교별 공문발송
○ 신청서 접수 |
9월 초 ~ 9월 8일 |
○ 서류 심사 |
|
9월 15일 |
○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장 수여 |
9월 16일~ 9월 말 |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 |
○ 타시도 우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사례발표
○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질 함양 프로그램 |
9월 ~ 12월 |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 |
○ 청소년 참여위원회 전원회의 및 분야별 회의
○ 전원회의 최소 분기별 1회 진행 |
10월 초 ~ 11월 말 |
○ 대구 북구 청소년정책 분석 및 검토 |
|
11월 초~ 11월 말 |
○ 청소년관련 관심 주제 토론회 |
○ 청소년주제별 토론 |
12월 초 ~ 12월 말 |
○청소년 정책 제안 |
○ 청소년 정책 제안 및 대안 모색
○ 201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평가 및 2013년 사업계획 수립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면접심사 질문 예시
<평정요소 1 : 기본자세>
□ 자기소개 해보아라.
□ 참여위원회를 어떻게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는가?
<평정요소 2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은?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참여위원으로서 가장 갖춰져야 한다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그런 자질은 자신은 갖고 있는가?
□ 북구의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정요소 3 : 발전가능성>
□ 참여위원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은?
□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참여위원회를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를 자랑한다면 어떤 역량을 자랑할 수 있는가?
□ 참여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바라는가? 그 바라는 모습에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 북구의 청소년 문화를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제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아라.
<평정요소 4 : 기타>
□ 정기회의 일정이 일요일로 정해지면 그에 따를 수 있는지?
□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참여위원에 들어오려는 것이 아닌가?
[6신 2012. 2. 11.]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안했던 강북고등학교 김평강, 김현철, 이민우 학생입니다.
2011. 12. 19. 북구의회 방문 기념으로 한 컷 했습니다.
본회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울리지요.
2012. 2. 17. 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많이 참여해주셨네요.
문화교육과장이 연임규정(제6조 2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에 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임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취지가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자는 것'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효율성을 고려하자면 50%로 하든지,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것이었지요.
의회 전문위원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그대로 두자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연임비율을 높였을 때,
3차년도에 전체적으로 위원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이지요.
하여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강북고등학교 김평강 학생과 친구들 수고많았습니다.
크지 않지만 예산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생 "청소년 정책 현실성 부족"
조례안 건의 |
대구 북구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상임위 통과...경기도는 31곳 모두,
대구는 1곳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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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지역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대구 북구에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10대 청소년이 이 조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유병철(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17일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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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12.2.17) / 사진.북구의회 제공 |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최근 일어나는 청소년 폭력을 비롯한 여러 문제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선발된 위원회가 지역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된 청소년 위원들은 북구청 문화교육과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지자체 일반회계 150만원과 국가지원비 15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구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천 을 통해 2월 말부터 선발되며, 중.고등학생, 근로, 북한이탈, 한 부모, 다문화, 장애, 비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20여명의 청소년으로 꾸려진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병철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모든 시.군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반면 대구는 초라한 성적"이라며 "우리 지역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읍내동에 사는 김평강군의 요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김군이 대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한 김동하 의원 역시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적인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김평강(강북고 3학년)군은 "청소년이 빠진 채 청소년 관련 정책이 만들어져 현실성이 부족했다"며 "정책에 의견을 내고 싶어도 길이 없어 지역의회에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군은 "특히 청소년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또래들이 주변에서 겪은 일을 얘기하고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17일 회의에 직접 방청을 온 청소년도 있었다. 김현철(강북고 2)군은 "김평강 선배의 말을 듣고 위원회에 관심이 생겨 참관했다"며 "주 5일 수업이 시작되면 주말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다.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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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평강(강북고 3), 김현철(강북고 2) |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개설한 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곳 가운데 185곳으로 대구는 8개 구.군 중 달서구 1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07년 달서구청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소속으로 현재 18명의 청소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석경선 평생교육과 청소년 당당관은 "정책회의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 할 때도 많다"며 "그런 것들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펼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를 운영한다"며 "그 중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지자체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해는 지난 해보다 11곳이 늘어 모두 185곳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역시인 대구는 1곳, 부산은 2곳으로 참여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유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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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2. 1. .
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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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이동욱,김동하, 김상혁,이경애,윤보욱, 이영재,홍의구,강상기, 노혜진,채동수(11인)
1. 제정이유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3조)
1) 청소년 관련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사항 규정(안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내외로 구성
2)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감안하여 선발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위원 위촉 및 해촉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가능
2)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촉가능
라.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이행사항 규정(안 제10조)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
2)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회신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3조, 제8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예산수반
다. 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신 시사인 222호 풀뿌리수첩입니다]
시사인 222호 기사입력시간 [222호] 2011.12.23 09:06:03 조회수 5982
청소년 나서면 지역살림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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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역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일을 맡는다. 대구와 부산은 활동이 미약하다. 위원회 조례 초안을 카페에 올리니 청소년들의 문의가 쏟아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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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2호] 2011.12.23 09:06:03 조회수 5982 |
유병철 (대구광역시 북구의원ㆍ무소속, blog.daum.net/happybukg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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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잖아요! 제 답글 꼭 읽어주세요.”“대학생은 운영위원회 분과 멘토로 합류하고 전체적 총괄 및 운영은 청소년 즉 중고생이!!”“다음카페 댓글에도 올렸습니다. 멘토가 옳다고 생각합니다.”“전 중학생의 참가는 찬성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니까요.”“대학생 참여에 대한 저의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경기도 사례 카페 가입이 힘들다는군요, 민우와 현철이가요. 어떡하죠?”한 달 전 지역의 한 고등학생을 만났다. 대학에 가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당돌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친구가 충남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구에는 왜 없느냐고 물었다. 돈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조례를 만든다면 그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자체 246곳 중 175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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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문자 보내왔다. | 부끄럽지만 그런 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에 함께 알아보고 준비하자고 했다.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가 날아온다. 덩달아 바빠진 나는 충남 예산군, 여성가족부, 경남 김해시 등에 전화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언을 구했다.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아 조례 초안을 작성해 카페에 올렸더니 위와 같은 문자가 답지한 것이다.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 및 평가하는 일을 맡는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능 또한 하고 있다. 2010년 시점으로 전국 지자체 246곳 가운데 175곳에 설치·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31개 시·군·구 전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로 경쟁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대구는 한 곳, 부산은 두 곳으로 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활동에 그만큼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인 것 같아 떨떠름한 느낌이다.그래서 내년 2월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심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경위를 설명했고, 열성적인 고등학생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간담회 일정도 잡았다. 해당 학교장에게 확인했더니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한다.필자는 얼마 전 이 지면(풀뿌리 수첩)을 통해 ‘참여예산’ 조례 제정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곳 대구의 경우는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아직 걸음마 단계. 하지만 위와 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욕구를 보며 그나마 희망을 본다. 이런 일로 바쁜 기초의원이라면 언제든지 행복할 것 같다. | |
[4신 2011. 11. 29.]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오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부탁했던 지자체 조례제정 상황을 알려주시더군요.
경남도, 광주광역시, 화순군, 사천시 네 곳에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찾아보았지요.
내친 김에 조례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김평강씨 의견 주세요.
담당 계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한 줄 정도 삽입, 개정해 운영하자고 제안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독자적인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겠다고 했지요.
여성가족부도 내년 2월 공모를 해야하니 서두르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차피 늦었고, 내년 2월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비(150만원) 신청도 늦었고, 내년 3월 말까지 구성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조금 애매하기 하네요.
300만원 정도의 예산 문제로 1년 뒤에 구성 운영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챙겨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 3신 2011. 11. 21.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천천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평강이의 열의가 너무 강해 - 오늘 하루에 10여 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리저리 통화해 알아보았지요.
오전에는 우리 북구 문화공보실장과 교육청소년계장을 만났고요.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 구미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았고요.
조금전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는군요.
국비 150만원 지방비 150만원 메칭사업으로 운영하고요. 지자체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내년 2012년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다 삭감되고, 그나마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은 사정해서 겨우 편성했다고 합니다. 1억 5500만원
결국 우리 북구에서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국비는 없는 것이지요.
경기도 지역은 31개 시군구 모두에 설치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 모두, 전남도 잘 하고 있고, 충남도.
대구에는 대구시와 달서구 1곳만 있다고 합니다.
통상 여성가족부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남과 인천 등에서 조례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사례를 학인하겠다고 하네요.
[2신 2011. 11. 21.]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자료입니다.
칠곡에 사는 고등학생이 제안해서
저와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 구현 및 민주의식 함양 도모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의 참여 보장
-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자질과 역량 강화
- 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전국 단위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범정부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정책 토론ㆍ제안 등을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지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자체에 설치된 청소년정책관련 자문ㆍ건의 기구
※ ‘10년 현재 175개 설치 (설치대상: 지자체 246개소)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된 시설운영관련 자문ㆍ평가 기구
※ ‘10년 현재 286개소 설치 (설치대상: 생활권 수련시설 338개소)
- 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하여 실효성있는 청소년정책에 참여하고자
‘참여공모프로그램’ 시행
-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시행
- 참여기구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소년참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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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011. 11. 1.]
칠곡에 사는 김평강(고2) 학생의 제안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에 근거해 우리 북구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충남 예산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 친구가 활동을 해서 자신도 알게 되었는데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과 함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를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이틀 전에 의회 제 사무실에서 만나 다음 두 가지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를 모으자. 평강씨 나름대로 인터넷과 친구를 통해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나는 나대로 각 지자체의 사례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과도 논의를 하겠다. 모은 자료는 일단 북구의원 유병철 주민자문회의 카페에 올려 공유하자.
둘째, 사람을 모으자. 공식화되면 각 학교와 청소년 단체로 공문을 보내 구성원을 모으겠지만, 의욕을 가진 청소년 스스로가 초기 준비단계에서 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함께 고민할 친구들을 찾아라. 3명이 되면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준비모임 카페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견하지요.
덕분에 저도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자문위원님들도 동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