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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1. 11.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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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자료입니다.

칠곡에 사는 고등학생이 제안해서

저와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목적

  •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 구현 및 민주의식 함양 도모

주요 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의 참여 보장
  •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자질과 역량 강화
  • 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참여활동 지원 현황

  • 전국 단위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범정부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정책 토론ㆍ제안 등을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지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자체에 설치된 청소년정책관련 자문ㆍ건의 기구

       ※ ‘10년 현재 175개 설치 (설치대상: 지자체 246개소)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된 시설운영관련 자문ㆍ평가 기구

       ※ ‘10년 현재 286개소 설치 (설치대상: 생활권 수련시설 338개소)

  • 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하여 실효성있는 청소년정책에 참여하고자
       ‘참여공모프로그램’ 시행

     -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시행

     - 참여기구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소년참여대회’ 개최

 

 

여성가족부 예규 제7호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부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 자문․건의 등

2.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시․도 추천포함)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수 청소년(근로, 장애, 비학생 등)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하여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최대 5명을 넘을 수 없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제3조 규정에 의한 기능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 해촉은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장관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분증) ①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3조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분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연간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임기 종료에 맞춰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여성가족부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증명서 발급) 장관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활동증명서를 연간 또는 반기별로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위 탁) 장관은 여성가족부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제11조 제1항 관련)


 

 

청소년참여위원회

No. 00                  

 

위 원 증

 

성    명 : ○ ○ ○

 생년월일 : 00. 00. 00

 

위 사람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청소년 정책 수립, 평가등에 자문,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 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함.

 

200  .   .   .

 

여성가족부장관 (직인)

 

 

110-240 서울시 중구 무교동 8 6층

Tel 02)2075-7512,7521, www.mogef.go.kr,

* 본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4cm

 

 

 

홍 길 동

G.D. HONG

 

여성가족부

 

<전면>

<후면>



  ※ 본 양식에 의거 발급하되, 매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활  동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소     속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

 

  붙임 : 세부활동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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