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부서별 검토의견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반영하여 의결하였고, 지난 주 본회의에서 격론을 거쳐 다시 원안에 가깝게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달아봅니다.
1. 전담인력 배치는 집행부의 생각처럼 꼭 필요함. 민원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것 보다 훨씬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얻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는 더 바쁠 필요가 충분히 있음.
2. 기획감사실은 추진단의 기능과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덜 이해하는 것 같음. 추진단은 실무조직임.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위해 프로그램(운영체계, 홍보, 교육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위여야 함.
집행부의 의견대로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 추진단에는 전문가(종사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담당자, 의회의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개정 등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한 사람의 예산 담당 공무원(전문가)보다 다수의 전문가(이견을 가지는)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함. 주민위원회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추진단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덜 나오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정보를 잘 가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음.
3. 이 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핵심은 '권한부여와 재미'라고 생각함. 참여해서 고민하고 논쟁을 했으나, 결정할 권한이 없으면 재미가 없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광주 북구의 사례). 500만원 짜리 사업이지만 제안되고, 선정되어 실제로 시행되어야만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임.
운영에 있어서도 '재미'가 중요할 듯. 기존의 회의 방식 만으로 운영하면 안됨. 외국의 사례처럼 다양한 회의 운영방법, 의견수렴 방법(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입구에서 스티커 붙이기 등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화)도 추진단(연구회)에서 고민할 중요한 내용임.
4. 행안부의 예시안에 나오는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정보를 공개....'라는 조항을 구체화하여 '예산과정을 정보공개..'하라는 문맥이었음.
예산과정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예산편성, 집행, 결산'임.
총무과의 의견대로 이것은 결산일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임.
의회 승인 이후 여건이 되면 결산설명회를 열어 주민위원들로 하여금 결산검사의 내용도 알게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몰라서) 왜곡된 결정을 덜 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처럼 결산에 참여하자는 것은 아님.
5. 주민의 개념을 현실에 맞추어 넓히고자 하는 의도였음. 법적인 개념을 몰라서 그렇게 규정한 것은 아님. 가능하면 일반 주민들이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어떤 사정으로 주소지는 다른 곳에 두지만 실제 모든 생업과 주거를 북구에서 한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자는 것임. 그리고 전문가와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일지라도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옳을듯.
우리 북구의 여려 위원회의 위원들이 100% 북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인가?
수성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서 우리 북구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너무 과도한 상상이 아닌가..
게다가 딱딱한 한자투를 우리말로 순화시킬 수 있어 좋았는데. - 집행부 의견 반영
6. 참여예산의 범위를 조례에서 꼭 명시하는게 옳은가. 초기단계라서 오히려 청장의 재량을 넓힌 것이었음. 법정경비 등은 말 안해도 당연한 것, 꼭 문자화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 집행부 의견 반영
7. 결산설명회 관련 내용은 위 4번에서 언급함. 최종안 의결안에는 원안대로 통과.
8. 각 동네의 명예(?)를 걸고 사업을 따오는 회의로 생각하는 듯. 그렇게 안되도록 장치(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등)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공개모집 인원을 늘리는 것임. 민원을 접수하는 회의가 아님.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담당 실과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임. 위원들은 동네 구석 구석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각 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를 보고 심의 조정하도록 예산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잘 공개해야 함. 당초 제안한 80명은 의원연구모임에서 60명으로 합의해 발의, 상임위에서 30명, 다시 본회의에서 50명으로 결정됨.
9. 11조의 경우, 10조에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규정, 각 동별 안배도 당연한 것이었음. 필요하다면 선정기준 등을 포함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되는 문제였음. 이것을 꼭 조례에 명시를 해야한다? 근본 취지를 살리는데 법조항이 발목이 잡지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임. -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함.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명*23개동,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몇 명,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이 됨.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가, 학계 위원을 7명으로 위촉한다면 공개모집은 20명이 됨. 이 인원 초과시 공개추첨하는 것임.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가, 학계 위원은 10명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할 듯.(개인의견)
하지만 선정 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위촉한다는 조항은 다시 부활함.
10. '임기 만료 전'이라고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이것 만큼은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함.
11. 결산설명회 참여는 '결산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님.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문제임. 본회의에서 다시 부활시킴.
12. 추진단은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위해 '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함. 단장, 부단장의 경우 기획감사실의 의견에 나오는 바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추진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조직임. 공무원 중에서도 실무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함. 당연히 단장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으로 호선되어야 할 것임. 법정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추진단(연구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정말 아님. - 추진단의 각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회를 둔다'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로 단순화함. 추진단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인 바, 당연한 것이었는데, 세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예산학교'를 강조한 것임.
13.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비본질적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규정임.
애초 의원연구모임에서는 가능한 수당을 주지 않는 위원회로 운영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음. 교육 홍보비, 전담인력의 인건비 등 만으로 운영예산을 짜야한다는 것이었음.
'돈과 완장'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북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보람과 재미'를 주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전체적인 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예산을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 급함.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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