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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1. 9. 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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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주민참여예산조례', 본회의서 되살렸다
<대구 북구의회> 집행부 발의→부결→의원 발의→상임위 수정→본회의 재수정.의결

2011년 09월 22일 (목) 17:38:45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상임위의 핵심조항 대폭 수정으로 자칫 반쪽짜리 조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던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래의 취지를 살려 통과됐다.

대구 북구의회는 9월 22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병철(무소속) 의원 외 10명이 공동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조례 수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 대구 북구의회 제 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경애(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1.09.22)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당초 6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0명으로 정하고, 기존 조례안에서 삭제됐던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해 포함시켰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구 추진단)’를 두는 대신 당초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세부 운영내용은 추후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집행부 발의 '부결'→의원 발의→상임위 수정, 의결→의원발의 수정안 제출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5월 19일 열린 제 18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종화 북구청장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대구지역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핵심조항이 모두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장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의회가 부결시킨 것은 대구에서 처음이다.

그 뒤 6월 7일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자치연구모임’을 구성하고 3개월 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한 연구, 토론, 공청회를 거친 뒤 조례안을 완성해 의원 17명(이동욱 외 16명)의 이름으로 지난 9월 6일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당초 60명으로 계획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하고, 예산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구의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돼 실무진 역할을 맡는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운영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은 북구의회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17명이 동의했고, 행자위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올라있는데도 해당 상임위가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의회주의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 행자위가 지난 19일 수정, 의결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유병철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제출한 수정안을 각각 찬성하는 의원들 간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예산 부족, 행정효율성 떨어진다"..."재정 열악할수록 필요한 제도"

행정자치위원회 이동수(한나라당) 의원은 “북구 일반회계 3,097억원 가운데 보조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 미만인 1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은 예산이다 보니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동하(한나라당) 의원도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광주 북구의 경우도 실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초기인 만큼 의원들과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제도가 잘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한 다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북구의회 이동수(한나라당) 의원, 김동하(한나라당) 의원, 이동욱(한나라당) 의원, 유병철(무소속) 의원, 이영재(민주노동당) 의원 / 사진. 북구의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욱(한나라당) 의원은 “결코 이 조례안이 형식적, 상징적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조례안을 발의한 모든 의원들의 의견 이었다”며 “그러나 주민 참여가 핵심이 돼야할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수많은 수정을 거쳐 엉뚱한 조례가 됐다는 게 본인의 판단”이라고 수정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행자위가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병철(무소속) 의원은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분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와 피드백 기능을 담당하는 ‘추진단’이 중요한 것”이라며 “행자위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생활위원회 이영재(민주노동당)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정이 열악하면 실시하기 힘든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제정이 열악할수록 필요한 제도”라며 “먼저 시작한 브라질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처음 재정이 부족해 실시하게 됐고, 지금 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재정이 부족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다”며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린 수정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수정 발의안 가결, "대구 지역에서 그나마 본례 취지 살린 조례"

결국, 1시간 가량 질의와 찬반토론을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유병철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이날 오전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이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은 “의원들과 집행부, 행자위 간에 조례 내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던 것 같다”며 “상임위 속기록을 살펴보니 행자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선의원부터 재선의원까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결과적으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그나마 본래 취지를 살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상급기관의 재의요구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조례안을 공포하도록 돼 있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당초안은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참여예산의 범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법정경비 등은 제외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작성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설치)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주민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해촉 및 임기) ①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동별 주민위원 1명

  3.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새로 위촉할 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그 밖에 주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하되 구청장과 협의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원칙)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6조(회의공개) 주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주민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제18조(설치)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주민위원은 주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


제20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1조(회의) 조정위원회 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주민예산학교

제22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연구개발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두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위원회 등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당초 원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사무소를 둔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참여예산의 범위)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작성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설치)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민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해촉 및 임기) ①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새로 위촉할 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그 밖에 주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하되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원칙)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주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주민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제18조(설치)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주민위원은 주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


제20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1조(회의) 조정위원회 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제22조(설치)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제2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은 구의회 의원, 예산 관련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추진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으로 하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제25조(단장 및 간사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추진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주민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4.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에 추진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7조(회의)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원 등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위원회 등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이것을 100% 반영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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