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의회 지방자치연구모임
10월 워크숍
일시 : 2011. 10. 26.(수) 14:00-17:00 장소 : 의회 소회의실
시간 |
내용 |
비고 |
14:00-14:50
참여예산 운영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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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초기 준비과정, 시민위원회 구성 및 교육,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운영체계 해설 등) 2. 참여예산제 실시 8년차의 성과와 한계 3. 최근 참여예산제에 대한 사례 4. 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한 제안 |
발제 김태근 (울산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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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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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10
대구 북구 |
1. 시행규칙(안) 연구 |
발제 유병철 |
16:20-17:0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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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회 임시회가 끝나는 오후 의원연구모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많이 참석했지요.
지난 9월 어렵게 조례를 통과시켰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행을 해야하니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도 만들고, 실행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만큼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 북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창조적으로 시행하려면
우선 다른 지역의 성공과 실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례보다는 실행계획과 집행부의 추진의지입니다.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야지 "라는 변명보다는
의지를 가지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준비할 시행규칙도 미리 짚어보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지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될 것 같아 준비해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구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계획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 주민예산학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20명 이상
2. 동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3명 이내
3. 그 밖의 추천 : 7명 이내
② 조례 제11조제1항의 위원은 지역성, 전문성이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4조(추천 및 신청, 위촉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민위원회에 공개모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위원회의 위원을 추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 장기체납자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4.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국 중 경제통상과, 문화예술회관,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실·과의 직제상 상위 실ㆍ과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제6조(연구회 구성 운영 등) ① 조례 제22조1항에 따른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구의회 의원, 예산 관련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연구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운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② 연구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예산학교
제8조(주민예산학교)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는 참여예산주민회의,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위원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은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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