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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구정질문(이동수,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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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이동수, 강지수 의원)      
○의장 이차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동수 의원, 강지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오면 대부분 법정에 온 것처럼 긴장이 됩니다.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하기 전에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행사에 관한 질문내용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복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어제 정보에 의하면 청장님이 오늘 출장 가서 안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청장님 들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점을 양해하시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이나 예결위원님들은 제가 하도 많이 질의한 내용이라서 좀 식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구정질문을 하느냐, 실장이라는 분이 담배연기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는 시비까지 걸어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하겠다, 의원이 사업계획에 참여를 합니까, 예산편성에 참여를 합니까?
   하도 답답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 및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축제는 모든 구민이 함께 즐기고 문화향유 기회가 북구민에게 균등하게 실시·확대하여야 함에도 강북지역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강남지역 주민들은 소외받는다는 피해의식에 대한 개선대책과 세입금의 실질적인 체납액 감축 부진사유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북구 인구는 45만 1,044명입니다.
   지리적으로 복현1,2동, 검단동을 포함한 강남지역 인구는 19만 4,748명 즉, 43.2%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25만 6,196명으로 6만 1,548명만 많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매년 약 12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2010년도에 10억 원, 2011년도에 5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북구문화예술회관,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이 지원되는 북구 문화원, 기로연, 향사비, 교화사업비 등 매년 약 2,700만 원의 운영자금과 수시로 시설자금이 지원되는 칠곡향교, 구비 61억 4백만 원이 지원된 115억 원짜리 최첨단 디지털시스템의 구수산 도서관, 칠곡청년봉사회가 주관하지만 매년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옻골 문화축제, 운암지의 북구민 안녕기원제, 동화천 달집태우기 등 수많은 문화시설과 행사가 강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구비 5억 원이 포함된 총 공사비 20억 원의 칠곡향교 내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구비 16억 원이 포함된 총 공사비 30억 원의 구(舊)대구병원 부지에 어린이·주부 전용도서관 건립, 총 공사비 105억 원이 소요될 서리지 주변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이 모든 사업이 북구 구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도 많은 업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강남지역에는 사업내용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칠성동 삼성시장의 아케이드사업 8억 5천, 팔달신시장의 저온냉동창고 건립에 약 9억 원, 이것도 문화시설이나 문화에 대한 행사, 강좌는 지금 강남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지역 주민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구름을 보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마음을 치유하고자 곧 다가오는 2012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반영될 예산과 또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고, 두 번째, 2011년 2월 28일 현재 즉 2010회계연도의 구세 징수는 262억 원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254억 원 보다 8억 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실 국장님은 숫자를 써 놓으십시오.
   숫자가 안 맞으면 계속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금의 다음연도이월액은 235억 3,600만 원, 즉 연체입니다.
   2009년도에 339억 6백만 원과 비교하면 103억 7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액이 100억 1,100만 원입니다.    실제 감축액은 3억 5,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시고, 세 번째, 2009회계연도에 세입세출결산서에 무재산 사유 이월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1억 1,100만 원 결손액 중에서 무재산 사유가 86억 5,600만 원이나 결손했습니다.
   즉 뭐냐, 8억 7,500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2010년도에 86억 5,600만 원을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네 번째, 무재산 사유 등으로 결손처분한 100억 1,1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절차와 결재과정을 거쳤는지, 이 업무처리 여부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 사유 중에서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금액이 255억 9,600만 원인데 2010회계연도에 와서 갑자기 27억 9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228억 8,700만 원이라는 다음연도이월액, 즉 연체액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세 번째, 세외수입금은 항목이 약 100여 개입니다.
   특히 지난연도수입액 201억 1,200만 원은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노력한 결과 2011년 2월 28일 현재 73억 6,800만 원 감소한 127억 4,400만 원이나 과태료, 과징금, 결손처분액 86억 6,7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 징수로 인한 감축분은 대단히 부진합니다.
   별첨자료에 의하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자료가, 저는 거의 하루 걸려서 뽑은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관하시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은 세외수입금 215억 9,900만 원 중 83%인 178억 5,300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도시국장은 각 과별 향후 지속적인 감축계획을 답변하시고 환경관리과의 세외수입 33억 8,200만 원과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2개항, 주민복지과의 1개항 등 특별회계, 기금과 세외수입 연체액 정리계획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 연극, 축제, 전시, 공연, 문화제,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 체육, 여가시설이 강남지역에서도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사업,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의 점차적인 개선책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천수답 농업경영 방식처럼 중앙정부의 보조금, 교부금, 보전금, 교부세 등 의존자원에 의한 신규사업의 계획과 추진은 사업비 부담과 향후 관리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은 건전성과 자율성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의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은 더 어려워지고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구정질문을 하는가, 고생해 가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도 부청장이 듣습니까, 청장님이 듣습니까, 과장들은 항상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타 과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므로 해서 구청장도 듣고 부구청장도 듣고 국장, 실장이 들으므로 해서 소통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강구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해 달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외수입
(일반 15,073+특별 6,526)
합계 21,599백만 원의 국별 보유현황

(끝에 실음)

○의장 이차수   이동수 의원, 잘 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여가시설과 문화예술행사 등이 강북지역에 치중되어 강남지역의 주민들은 소외받는다는 피해의식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호강을 기준으로 한 강남·북 지역은 인구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재 강북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칠곡향교, 구수산 도서관 등 문화·체육·여가시설과 옻골문화축제와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등의 문화행사가 강남지역보다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칠곡향교 내 전통문화체험관을 비롯한 어린이·주부도서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이 강북지역에 추진됨에 따라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지역에는 이미 청소년회관을 비롯한 오페라 하우스, 북부도서관, 시민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이미 건립되어 있고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개발이 진행 중인 강북지역의 경우에는 부족한 각종 문화·체육·여가시설이 확충 과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강남지역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에 반영될 강남지역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 작업이 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구정 추진 시에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강남지역의 부족한 문화예술행사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가을맞이 음악회와 북구문화원의 문화행사 중 폭염 댄스 페스티벌 등의 야외행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암다목적 운동장 등 강남지역에 행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성동 벚꽃축제나 침산동 오봉축제 등 민간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 해 나감으로써 다소나마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지역의 부족한 문화·체육·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스포츠 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영어도서관 등 문화·체육·여가시설의 건립 시에도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차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문길   총무국장 허문길입니다.
   먼저 이동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어려운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2011년 2월 28일 현재 2010회계연도 지방세 징수는 2,067억 원으로 2009회계연도 1,972억 원보다 95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 중 구세는 2009회계연도 245억 원, 2010회계연도 264억 원으로 8억 원 증가에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14개 세목이 있으며 구세는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 면허세 등 4개 세목으로 세입규모를 비교해 보면 시세가 약 87%를 차지하고 구세는 13%에 불과합니다.
   2009년 대비 2010년 증가된 지방세 세입액은 95억 원으로 이중 시세가 79억 원 증가하고, 구세는 현년도 8억 원, 과년도 8억 원, 총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세의 경우 재산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세가 연간 약 460억인데 재산세는 330억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저조 등으로 과세물건의 증가요인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에 따른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금 다음연도이월액은 235억 3,600만 원으로 2009년 339억 6백만 원과 비교하면 103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 중 결손처분액이 100억 1,100만 원으로 실제 감축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9년 이월액 339억 6백만 원은 구세가 19억2,300만 원, 구세외수입이 228억 6천만 원, 특별회계 91억 2,300만 원이며 2010년 이월액 235억 3,600만 원은 구세가 19억 7,200만 원, 구세외수입이 150억 7,300만 원, 특별회계가 64억 9,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세입금 이월액의 추이를 보면 2007년 305억 2,800만 원, 2008년 329억 6천만 원, 2009년에 339억 6백만 원 등 이월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이월액의 대폭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시행하여 현금 징수 35억 1,900만 원과 결손처분 100억 1,100만 원 등의 체납액 정리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만 결손처분액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3억 5,900만 원을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금년에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이월액 103억 7천만 원 감소한 주요한 이유가 방금 말했듯이 실제감축액 3억 5,900만 원과 무재산 결손처분액 사유가 100억 1,100만 원이라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무재산 사유의 다음연도이월액이 8억 7,500만 원으로 작성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는 열악한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써 특별팀을 구성, 전 부서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온 체납액 중 징수가능분은 최대한 징수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단행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00억 1,100만 원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구세가 4억 2,800만 원, 세외수입과태료 중 구세외수입 부분이 86억 6,700만 원, 특별회계 부분이 9억 1,600만 원으로 결손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결손사유는 단순한 무재산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압류사유로 분류된 255억 9,600만 원 중 자동차가 노후화되어 재산적 가치를 이미 상실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가 가치를 제외한 체납액을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므로 체납결손액이 100억 1,100만 원으로 증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무재산 결손처분액 100억 1,100만 원에 대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업무처리 여부를 감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결손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결손처분 사유가 되고, 또 결손처분 시 철저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 실시 후 무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으며, 10년 이상 노후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치를 산정하여 환가액을 초과한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자 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 될 시에는 지체 없이 결손을 부활하여 징수조치하는 등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하는 감사원, 행안부, 대구시 등 상급기관의 정기종합감사를 통하여 결손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중점 감사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다음연도이월액 사유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금액이 255억 9,600만 원인데 2010회계연도에는 갑자기 27억 9백만 원으로 22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재산압류 사유인 이월액 255억 9,600만 원 중 35억 1,900만 원의 현금징수와 100억 1,100만 원의 결손처분을 통하여 총 135억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이미 정리하였고, 재산압류 사유의 체납세 중 5회 이상 체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재산압류 사유로 분류된 일부분인 93억 5,800만 원이 2010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사유 항목으로 이전 분류됨에 따라 기 정리된 체납액 135억 3천만 원과 합하여 상대적으로 재산압류 사유의 체납액 228억 8,8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어려운 구재정 확충을 위해 세정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도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세외수입 체납액 감축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외수입금으로는 도시관리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6개과에 걸쳐 총 30종이 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는 교통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교통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91억 4천만 원 등 총 115억 2천만 원이 체납되었고, 특별회계인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서도 체납액이 63억 3천만 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도시국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178억 5천만 원으로써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 결산기준 도시국 체납액의 90%인 246억 원의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구청 홈페이지에서만 전자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교통과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운용, 홈페이지 이용 신용카드납부, ARS 자동응답기 납부체계 구축 등 현금징수체계를 다양화하였고, 다량의 체납고지서 발송 시 이의제기, 불만표출, 전화 폭주 등의 업무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액 세목별로 고지기간을 안배한 후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동봉하여 우송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체납정리 상황실 운영, 전담T/F팀 운영, 6급 이상 직원 목표 책임징수제 등을 병행하여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등 자동차관련 체납액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목표를 초과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도시국 전체 체납액 178억 5천만 원 중에서 86.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154억 7천만 원 정리계획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체납고지서를 전수 출력하여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던 것을 체납자별로 전체 체납내역과 가상계좌를 부여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미수령 등의 불만전화를 대폭 줄이는 한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우편요금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에 근무하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 1,600명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합안내문 발송, 금융재산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금년 7월 6일부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서 세외수입 체납액 23억 7천만 원(13.4%)에 대하여도 세무2과의 체납액 정리계획과 연계하여 부서별로 자체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우선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또는 수시 방문 독려,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및 급여 등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채권 미확보, 사망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고액체납자와 법인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등으로 별도 관리하겠으며,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 실정에 맞게 체납 연도별로 책임할당제, 체납자별 징수담당자 지정 등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외수입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외수입 체납분야는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으로써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3억여 원입니다
   이중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은 27억 5천만 원이며 음식물쓰레기수수료 3억 1천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억 5천만 원과 기타 9천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매년 2회 이상 체납고지서를 전수 발송하고 차량과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자체 체납징수팀 17개 반을 구성하여 직접방문 납부독려와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등으로 2억 5천만 원을 징수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체납고지서 전수발송으로 4,7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 요인으로는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의 경우 정기검사와 혼선되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만이 많고 명의도용, 속칭 대포차량과 폐업된 자동차상사의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2008년부터 종량제 시행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수수료로써 소액이므로 우편요금 등 독촉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는 실정이며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부과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이나 원룸세입자 등 저소득계층이므로 체납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체납정리 활동 외에도 지난해 징수효율이 가장 높았던 봉급생활자에 대한 납부독려책의 일환으로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문을 우선적으로 발송한 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는 실질적인 급여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9,10월은 체납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5개 반의 자체 체납징수팀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독려 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체납액은 의료대불금 11건 570만 여원, 구상금 5건에 3,900만여 원, 부당이득금 7건에 5,900만 여원, 총 23건에 1억 506만여 원입니다.
   의료대불금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 체납액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 관련 채권으로 대상자가 대부분 수급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상환의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환의지가 있더라도 매월 소액으로 분할 상환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해 매월 상환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방문 등을 통하여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가정방문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한 징수독려 활동과 체납자의 생활형편에 맞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체납액 감소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장기체납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 처리하여 체납액 징수 및 감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저리의 융자에도 불구하고 자립에 어려움이 있어 다수가 장기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전체 30건의 연체금 중 대부분인 27건이 기금통합(1996년)전에 운영되던 새마을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장기체납 건으로 융자자 및 보증인 대부분이 저소득, 고령으로 생활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납의 일시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환고지서 발송 및 문자발송, 유선통화, 방문 등으로 매월 상환독려 중이며, 상환연체자 일제정리계획을 추진하여 체납자 및 보증인의 생활실태, 상환능력여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고 연체자들의 생활형편에 맞게 분납상환계획, 소액고지서로 납부를 유도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체금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기 융자금에 대해서도 수시로 사업운영 상황과 향후 사업의 발전성을 검토하여 융자금이 원활히 상환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농지법 이행강제금, 축산물가공처리법 과징금 등 5개 분야 4,200만여 원입니다.
   체납액 중 농지이행강제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이 4,080만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으로는 농지이행강제금의 경우 독촉고지 2회, 부동산압류, 방문 면담을 통한 독촉을 하였으나,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대원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체납액이 2천여만 원 정도가 되나 법인보유 재산에 약 8억 원이 기타 체납액 및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어 강제 경매 시 후순위가 되어 배당액이 거의 없어 실효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방문상담으로 분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은 독촉고지 및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으며,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기타 소액 체납액은 매월 독촉고지서 발부 및 현장방문 등의 징수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청장님도 말씀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목과 세율은 국가에서 정하니까 세수증대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약 339억에 대한 미수금을 줄여 달라, 감축노력을 해 달라, 103억 중에서 101억을 결손했다니까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입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매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의원이 요청하면 매뉴얼을 만들던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것을 국·실·과별로 구분하자면 하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제 눈도 침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부청장님, 가볍게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분권특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는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또 대손충당금도 설정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예산회계원칙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이월금, 즉 연체금액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각 실·과에서 주는 이월액의 연도별 사유가 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어떻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금액 255억 9,600만 원이 1년 만에 228억 7천만 원이나 감소할 수 있습니까?
   1년 만에 어떻게 소송을 취하하고 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과마다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그래서 228억 7천이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결손처리가 아까 100억 1,100만 원이지요.
   고질적 체납으로 98억 4,6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거소불명으로 20억 400입니다.
   그래서 이런 100여 개에 이르는 세외수입금의 항목에 대한 것을 국장이나 실장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에서 83%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교통과 고생합니다.
   단속한다고 욕 얻어먹고 원성 듣고 실적 나쁘다고 청장에게 꾸중 들을 테고 의원들에게 질문당하고,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심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도시국장 들어보십시오.
   2010년 2월 28일 현재, 써 보십시오.
   과태료 부분 안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100억 1천하고 검사지연과태료가 56억 100입니다.
   합계 156억 1,100인데 수납은 겨우 9억 6,500만 원입니다.
   물론 통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만 9억 6,500인데 결손을 71억 8,900합니다.
   결손도 세입정리 실적에 넣어주고 대구시에서 상시 보상금을 받는다고, 물론 본 의원이 결손 좀 하라 했지만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157억 중에서 9억 6,500 받고 71억 8,900을 결손하고 미수액이 75억 5,700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51억 6천인데 수납은 79억 9,100입니다.    53%입니다.    미수액이 71억 6,900입니다.
   합계를 해 봅시다.    과태료하고 특별회계에 미수액이 147억 2,600입니다.
   그러면 이 돈도 또 세월만 가면 고질적 체납, 결손처분 하시겠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도시국장께서는 대구시 기획감사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8개 구·군을 다 다니신 실무경험과 또 중앙부처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을텐데 좀더 상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그런 단순한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이 몇 달간 노력해서 지금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도 이렇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과징금이 9억 6,800인데 6억 6,700을 결손처분합니다.
   토지정보과에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식사하면서 오며 가며 보니까 앉아 있는 직원이 더 많은 것 같던데, 9억 6,800에 결손을 6억 6,700하고 잔액이 2억 9천입니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좀더, ‘저 질문만 끝나면’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향후에 지금 공직자 여러분의 호봉도 승급해야 되고, 또 복지비도 증가되고 경상적 경비 나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실질적인 감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감한 결산도 좋지만 과감한 징수가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세에 공정징수 아닙니까?
   안 내고 버티면 결손처리한다면 교통과 하나만 해도 앞으로 147억을 결손처리하실 의향인지 도시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굳은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차수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크게 보면 이월액이 많다는 그런 지적하고 결손처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작년에 제가 일을 하면서 특히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하나는 정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못 받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성실납부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징수해야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실 우리 재원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등을 포함하면 이런 것들의 여지를 남겨 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부에 손을 벌려서, 궁극적으로는 시로부터 결산지원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기체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대한 노력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자,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독려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모두 사실은 작년에 다 짜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년 보다는 실제로 상당한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저희 공무원이 나태하고 게으르다거나 귀찮아서 징수를 게을리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난해처럼 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무도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통상적으로 올해 현재 5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44%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도 12.8%, 정기검사 과태료도 20.2%, 왜 징수율이 떨어지느냐 하면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저소득층이나 방치차량,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어렵더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겠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하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납부나 질서위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태하려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말씀드려 보면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을 통합고지서로 발송을 하고 성 씨별로 발송을 해서 단계별로 해서 민원폭주 예방이나 또 건별로 하든지 해서 구분해 가지고 체납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차수   부구청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욱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이 하신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에서 1년에 2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납부자 새로운 재산에 대한 발견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징수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액 101억 중 소액이 약 83%, 대부분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자동차 관련 세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각 과별 연체를 통합관리하고는 있는지, 그렇다면 소액일 경우 여권발급이나 기타 민원서류를 구청에 볼일 보러 올 때 확인해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발급을 미루고 확인해서 발급하는 건수가 있는지, 만일 그것이 없다면 민원처리 업무 시 소액을 납부하면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차수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문길   총무국장 허문길입니다.
   이동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저희들이 작년에도 결손처분을 100억 1,100만 원 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매년 두 번 전국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조회를 하고 부동산이 있는지 부동산 조회도 1년에 두 번 정도로 상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하고 금액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앞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건수가 워낙 많고, 몇 만 건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통합관리,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환경관리과는 환경부담금, 교통과는 과태료,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세무2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관리만 합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월별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통합관리,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방세도 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체납을 했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민원서류를 떼러 왔을 때 이 사람이 체납자라 하면 거기에서 징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예전에 주민등록 과태료를 안 내면 동사무소에 오면 주민등록 과태료 사이에 체납자라는 것을 끼워 놓았다가 이것을 내야 떼 준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법입니다.
   안 내면 안 떼준다, 이런 소리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고 떼 주면서, ‘선생님, 무슨 세금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정도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님께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지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 봐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
   46만 북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항상 깨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강지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의사모」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으로 연계시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표가 보는 시각과 행정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그 시각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대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이해의 폭을 줄이는 과정이 북구민을 위하고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표와 공무원 간의 시각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도 열린 가슴으로 질문하겠으니 답변자인 도시국장님께서도 열린 가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산격3동 1410-4번지 소재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산격3동은 전형적인 주택중심의 동네로써 과거 주택건립 당시에는 차량이 많이 없었던 시기라 주차문제 등은 별로 없었으나 현재는 원룸과 고시텔 등이 들어서므로 인해 주택가에 거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교행이 어려워 혼잡시간대에는 교통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한 주차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곳입니다.
   차량보유대수 증가 속도만큼 주차시설 및 주차면수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인 줄 압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산격초등학교 서편에 약 23억 9,800만 원, 시비 13억 5,600만 원, 구비 10억 4,200만 원을 투입해 동네 소규모 주차장 건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도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은 건립되어 있으나 주차장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주차장은 무용지물이라고들 합니다.
   이유는 주차장은 있으나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인하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주차난 심각과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헤아려,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이차수   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도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격3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3동 1410-4번지 일대는 196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역이며, 도시발전에 걸맞는 도로, 주차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아 이면도로상 주차 의존도가 높고 주차로 인하여 긴급·응급차량의 통행로 미확보와 주차를 위해 이웃간 다툼이 심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격3동 1410-4번지 외 10필지 1,683㎡에 사업비 24억을 투입하여 51면의 공영주차장을 2010년 1월 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공사기간 동안의 주민불편을 감안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에서 9월까지 주민들에게 무료개방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10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용 실태를 보면, 무료운영기간 중에는 항상 만차였으나, 유료화 이후 주민들이 주차요금의 절약 내지 부담을 느껴 현재 주차장의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대구시와 각 구·군의 조례로 급지에 따라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구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급지 구분, 급지별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격3동 공영주차장만을 위한 요금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 국세청 성실납세자, 재래시장 인근주차장,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대구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2급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주차는 30분까지 600원, 이후 매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며, 日주차 6,000원, 月주차는 주간 80,000원, 야간 60,000원, 주·야간 동시 이용 시 1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대구광역시에서는 1999년 주차요금을 책정한 이후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주차관리 방안을 모색코자 「대구광역시 주차관리 종합계획」용역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초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차요금은 1999년도 책정된 1시간에 1급지는 2,500원, 2급지는 1,500원,   3급지는 1,000원으로 동결되어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주차요금이 낮은 편이라는 인식이며, 도심부 주차수요 억제와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주차요금 인상과 과감한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급지 및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확충방안을 검토 중인데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하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국공유지 및 개인소유의 공한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통해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지수의원   의석에서 - 예.)
   강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항이 어려운 실정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하여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 역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이 9월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위탁의 재계약에 있어 어려운 문제는 없으실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계 구조에서는 2층의 오르내림에 있어 겨울에 눈이 왔을 당시 미끄러워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어 주민의 부응에 진실성을 보여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헛되지 않음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지수의원   의석에서 -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해주시고, 도시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현재 유료화하는 사업자가 9월 임기만료인데 적자 경영을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어떤 방법이든지 차기의 계획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동하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의원   대현, 산격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먼저 강지수 의원님이 산격3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인하 문제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주차요금 인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12줄 정도의 서면답변인데 이 답변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실정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밑의 두 단락은 거의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입니다.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료운영기간동안에는 만차였으나 지금은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옮겨 놓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산격3동의 공영주차장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낮으니까 주민들이 전부 골목주차를 하게 됩니다.
   골목주차를 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주민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낮으니까 또 구청에 고발하면 이용률이 높아질까 해서 또 고발을 합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돈 몇 만원만 싸게 하면 만차가 되는데 그것을 인하를 못해 가지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월주차하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을 무료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50% 감면해 가지고 3만 원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혹자는 이 문제를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용률이 낮으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 만차가 되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금입니다.
   이 요금도 여기에 설명한대로 대구시내 공영주차장 이렇게 급지별 요금, 검토 중이고 협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도시장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 인근에는 50% 주차장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 유명한 대도시장이 2년 전에 시장의 기능을 잃어 폐지되었습니다.
   대도시장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폐지를 안 했다면 당연히 50% 감면혜택을 받아 가지고 월주차 3만 원 하고 시간당도 50% 감면하면 아마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기다릴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대도시장이 주차장도 하나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도시장의 기능이 지금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서 감면받도록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지 여기 대구시내 전체 급지조정이 되고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50%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산격동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3만 원 합니다.    넘쳐 납니다.
   지금 대현동 동대구시장 옆에 주차장 짓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월 주차가 3만 원입니다.
   충분히 됩니다.
   3만 원 때문에 골목주차하고 주민끼리 고발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답변하면 알맹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대구시내 운운하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번 가셔 가지고 대도시장 이 주차장을 개발해 가지고 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문제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 어떤지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의 여론을 조성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양하시고 조례는 대구시 조례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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