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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정된 조례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1. 7.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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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연구모임 토론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의 심의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오늘 7. 18. 연구모임 토론에서

종합 토론을 하고 의원발의할 초안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북구에 사무소를 둔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 (참여에산의 범위)

구청장은 매년 참여예산의 범위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의해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공개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60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자 중에서 제7조에 의한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 조정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 제출 및 협조)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제18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시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제19조(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위원장이,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1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월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제22조 (구성 및 운영)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구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를 둔다.

④ 추진단장, 부단장은 추진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을 대표한다.

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추진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4.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기타 추진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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