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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토론 뜨겁다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1. 7.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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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 참여예산에 대한 세미나 이후 매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결산 승인, 의안 심사,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 등 빡빡한 일정 속에 짬을 내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13일, 14일 두 차례의 조례안 검토에서 쟁점이 두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역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날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해설'을 곁들인 다음의 토론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있는 조례인데 몇 조항 때문에 조례 전체를 그르칠 수 없다는 현실론에 동의를 하고 보완해서 다시 토론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과장된 오해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네요.

과장된 오해들

1.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느냐. 물론 의회의 심의권이 아니라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참여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몇몇 입김 센 위원들(그들이 일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의 이기심에 의해 심의 조정되어 편성된 예산을 우리 의회가 과연 삭감할 수 있겠느냐. 좋은 취지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2. 각 지역의 대표로 위촉된 인사들이 왜곡된 결정을 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변단체든 시민사회단체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결정을 할 수 있다.  너무 이상적인 조례가 아닌가?

 

3. 광주 북구도 점차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실제로 우리 북구의 참여예산이 10억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주면 안된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국한해야 한다. 큰 기대를 안고 참여했다가 참여예산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데다 주민의견의 반영 비율이 너무 적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4. 동에 편성된 소규모편익사업비(북구의 경우 2000만원)를 동장과 구의원이 협의해 동네 민원을 해결하는데, 굳이 지역회의를 통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입김 센 사람들에게 휘둘릴게 뻔한데 그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느냐.

 

위 의견들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래의 조례 조항에서 부연하겠지만

전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결론은

개방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듯 합니다.

실행계획을 잘 세우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재미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룰 수 있는 참여예산의 범위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

1.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특히 대구광역시 북구의 현실

2. 토론과 조화, 합의의 교육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상황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결정권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

---- 시행착오를 거쳐야지요. 발전의 과정으로 봐야지요. 시행하면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역시 참여예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추진단의 주요 역할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과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조례를 설계했습니다. 의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북구에 사무소를 둔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요즈음 법령의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순화시켜가고 있는 추세임. 그래서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보다는 원안을 채택하기로 함. 대신 ‘배우고’는 삭제함.

원래는 '북구에 거주하거나 북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북구에 사무소를 둔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 '으로 규정해 우리 북구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석박사 과정의 사람들까지 다 포괄하고자 하였음. 가장 중요한 원칙인 '개방성'을 고려했으나, 의원들이 너무 생경해하는 것 같음.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타 지자체 조례의 경우  1조 목적에 '주민참여보장, 투명성 증대' 정도로 정리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는  예산에 대한 불신을 주민 참여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등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차원으로만 접근할 정책이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음.

즉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을 이루는데 주요한 수단으로서 참여예산제를 봐야하고,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을 담고  별개 조항으로 강조를 하였음.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③ 구청장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책무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3항은 중요한 부분인데 통상 민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조정을  모든 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18조 총회 참조) 총회에서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리 조례(초안)에서 설계한  참여예산의 흐름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지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1. 매년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해  올 해 참여예산의 범위를 정합니다.(물론 참여예산의 범위를 조례상에 규정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게 좋을 듯합니다. 주민 자치역량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통상 구청장은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자 하겠지요. 경직성 예산, 메칭사업비를 빼고 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순수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마저 주민들이 알아야지요. 그래야 요구만 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분담할 계기가 되지요.(너무 이상적인가요)

 

 

2. 구청의 각실과소에서 기획감사실로 최초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제출 후가 더 효율적일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듯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출 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홈페이지, 우편, 설문조사, 지역회의(동단위 회의) 등을 통해서지요.

이 과정을 위해서 추진단에서는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설명회 등을 진행합니다. 예산학교와 연계해 예산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관련 토론회, 공청회 등도 개최합니다. 

 

3. 다음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위원회 각 분과에서 심의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권까지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위원회 차원의 결정이지 어차피 최종예산편성안은 아니지요. 구청장이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결정권한으로서 나름의 영향력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지요.

  수렴한 의견을 '제출' 하는 것에 머무르는 지자체가 상당수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주민의견수렴의 창구로 한정하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일부 의견의 근거가 됩니다. (통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도 동정, 구정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수십개나 되는 위원회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치가 별로 없는 위원회가 됩니다.  참여예산이 일부 예산에 대한 결정권만을 주민들에게 떼어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체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4. 다음 단계는 통상 민관협의회(혹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확정단계입니다.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안이 작성됩니다. 위원회의 대표들과 구청의 대표들은 이것을 가지고 협의한 후 의회에 제출할 최종적인 예산편성안을 확정하는 것이지요. 협의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통상 15명 이내로 위원들과 공무원 숫자를 같게 합니다. 문제는 심의 조정의 효율성은 유지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초기 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오해 1, 2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아예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위원회 총회에서 이 과정을 담자는 것이지요. 위원회의 결정이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참석한 위원회의 총회에서 확정하자는 것이지요. 회의의 효율성 문제는 추진단에서 고민해야할 문제이고요. 어차피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이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예산지출의 우선순위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추인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비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우선순위 반영정도에 있어 합리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우선 순위 결정 과정도 마찬가지로 공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몇 몇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작용을 이렇게 해결해야 제대로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대안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닌가요.

 

"청장이 총회에 참석해야한다" 조항은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과 관련한 긴 고민을 담은 것입니다.

 

 

제6조 (참여예산의 범위)

구청장은 매년 참여예산의 범위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현실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가용예산 중, 그것도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것 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면이 아직은 어설프지요.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요. 하지만 그 협의마저도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참여예산의 범위를 축소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점차 수준을 높여 나가야지요.


제7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의해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공개한다.

 

3항의 규정을 강제함으로써 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가동시켜야 합니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차지위원 및 통장의 수가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 담당한다.

 

 


제10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11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의 3대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구성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주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역회의는 특별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 동네 문제를 다양하게 수렴하되, 토론하고 논쟁하는 회의가 아닌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도 소수 입김 센 사람의 욕심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최소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참고로 부천시는 100명 이내임) 이 분들이 동네 구석구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와서 토의를 하고( 이 과정에 민원과 제안 사업들이 구분되겠지요) 사업 내용을 정하고 우선순위도 결정(당연히 주어지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지요)하도록 했습니다. 

의사결정의 방법도 꼭 회의가 아니라 스티커 붙이기 등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 가까이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주부가 (구청에서 재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업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분의 집 가까이에 들어설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지요. 그 분은 아마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부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자신들의 자원봉사 계획도 세워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 같은 욕심을 가진 주부들이 위치 선정에서 부터 이견을 제시하며 토론이 진행되겠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겠지요.

  민원성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래된 골목길 포장과 상가거리 특화를 위한 포장이 대립될 경우, 과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물론 필요한 정보는 공유한다고 전제) 그래도 한 두 사람의 판단보다는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북구에는 수십개의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못하는 사업들이지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많은 경우 해결하고 있네요. 이 관행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잘 알게되고,  우리 북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알게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해야지요.

이렇게 해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역 의원들에 대한 원망도 줄일 수 있고, 벡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관행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겠지요.

  제안한 우리 동네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회의에서 선출한 예산위원회 위원이 지역회의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위원회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심의 조정할 것입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60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60명의 산출근거: 지역회의 추천 23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7명, 공개모집 30명임. 예를 들어 5개의 분과로 나누면 12명 정도로 회의진행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의회 추천 몫도 거론되었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지역회의를 두지 않을 경우 늘여야 할 듯. 



제13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자 중에서 제7조에 의한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5-6개의 분과를 구성하면 될듯합니다.


제18조 (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각 분과 등을 통해 심의・조정한 예산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의결한다.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③ 총회에는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나, 위원들 이외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면 없어져야 할 조항이지요. 위에서 언급(5조 3항)한 대로 민간주도형으로 가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5.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조정

  6. 총회·분과위원회 참여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8.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울산동구의 경우 두 명의 의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와 재정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법조항은 기능에 적시한다고 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매년 참여예산을 범위를 협의 조정하므로 두루뭉실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0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년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총회 등을 진행한다.

  2.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분과위원회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지역회의 의견조정,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구청장과 관련공무원이 배석하는 총회를 거친 후 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결코 도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누가 참여하든지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 결정은 오히려 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투명한 공개는, 비록 주민전체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전체 주민의 이익 즉 공익을 통해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있는 것이지요.


 

제22조 (자료 제출 및 협조)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제23조 (구성 및 운영)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구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를 둔다.

④ 추진단장, 부단장은 추진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을 대표한다.

⑦ 부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추진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4.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기타 추진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명 정도, 마인드 있는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 관련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을 실행간사로 해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26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회의, 위원회, 추진단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실비 수당은 없애는 것이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돈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만큼 재미와 권한, 보람을 줘야지요.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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