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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분권자치협의회 위원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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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성구의회에 이어 두번 째인데, 좀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풀뿌리시민단체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일반 주민 중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혹시 뜻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유병철 010 5721 9886) 

되도록 빨리 구성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해야지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

저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 제정) 2015.07.30 조례 제11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대구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북구의회 의원 2명, 전체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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