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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지방분권이...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5. 6.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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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한도 없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결정(?)을 내리고, 게다가 허위사실도 공표하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발끈했더군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보면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의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향군인회, 노인회 등이 반발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진풍경도 볼만합니다.

 

 

 

6월 30일 대구KBS의 보도도 핵심을 잘 집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계속된 병원 정보 요구도 묵살되면서 메르스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역시 소방방재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진도군은 속절 없이 3백여 명의 목숨을 앞바다에서 잃어야 했습니다.

두 사태 모두, 중앙정부가 모든 지휘권을 틀어쥐면서, 정작 피해는 아무런 권한 없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했던 사례입니다.

결국, 지방 분권의 문제는 더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9.11 사태 때 뉴욕시 소방대장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했던 것처럼
선진국일수록 재난, 비상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터뷰]
지방분권은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문제..
위기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지방 분권,
지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조건입니다.

[2015. 6. 29. 대구MBS 뉴스멘트]

 

왜 법률개정만으로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개정으로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개정으로는 자치권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배제문제이다.

정상적인 헌법해석에 의하면 법률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당공천배제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헌법개정이 없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헌법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해주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법률개정도 헌법개정 못지 않게 힘든 작업이다.

어린이놀이터 안전문제는 1990년초에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불량놀이시설로 어린아이가 깔려 죽고 나서도 내버려 두고 있다가 2008년에 와서야 겨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

헌법개정을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20년 가까이 온갖 투쟁을 거치면서 겨우 법제화하는 것은

서울과 부산을 KTX로 금방갈 수 있는 것을 몇 달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삭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문제 등과 같은 작은 문제도 20년 이상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률개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개정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입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을 핑계로 법률개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우 교수]

 

[2015. 5. 30.] 중구 윤순영 구청장의 자세

2015. 5. 18. 대구북구 지방분권설명회                                                    2015. 5. 26. 대구중구지방분권설명회

 

수성구를 시작으로 달서구, 북구, 중구, 남구 등 8개 구군에서 지방분권 설명회가 진행 중입니다.

단체장들이 다들 의욕을 가지시네요.

윤순영 청장은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했으며,

설명회를 끝내고 나온 강사진들을 청장실로 불러 차도 대접하시네요. 자세 좋습니다.

 

방문기념으로 받은 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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