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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주세요

공동체마을 만들기/동네이야기2

by 뽈삼촌 2015. 5.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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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2.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던 아래 지역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구역은

북구청이 판단해 대구시로 해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천변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광교회가 중간에 위치하고, 7층으로 제한된 지역(신천 변 100m 이내)이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 걸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으나 공람자가 없다고 합니다.

공람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

대구시에 신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제하더라도 주민들이 알고 가야지요.

일정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후에라도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차후(2018년 경)에 농협 뒤 동네를 포함해 다시 정비구역으로 신청해 도시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역면적 37,636평방미터(11,404평) 

용적률  220%

정비기본계획 고시일 2006. 6. 12.

 

이편한 아파트 북편, 대현동 강변주택재건축 추진은 주민총회를 거쳐 5월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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