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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행동강령 조례 준비

공동체마을 만들기/언론 속에서

by 뽈삼촌 2014. 1.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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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지적에 의원들 조례 필요성 공감대

“청렴성 명문화” 달서·중·북구의회 제정 추진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영남일보 1월10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행동강령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대구의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중·북구의회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동강령 제정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2월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지역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하다.

이영애 달서구의회 의원이 대표발할의 예정인 ‘달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피하게 하고,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 위원회 활동이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외부지원을 받는 국내외 활동 등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북구의회도 다음달 임시회를 앞두고 행동강령 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유병철 북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해 주민 불신이 높은 실정”이라며 “기초의회 폐지론마저 대두되고, 정당공천제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창용 중구의회 의원도 “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분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조례가 필요한데 애써 이를 외면해 왔다”며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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