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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공동체마을 만들기/동네이야기2

by 뽈삼촌 2012. 8.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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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현동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8. 2. 대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8월 중에 해제지역을 포함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됩니다.

 

대현동 농협중앙회 뒤(325-5), 신광교회 뒤(502-5)

두 곳을 해제할 계획이라도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는 19. 20통 지역(등나무식당 뒤)은

일부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북구청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통해 해제를 추진했습니다만

도정법의 개정으로 어렵게 되었네요.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조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해제를 요청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조례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구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설치 신청에 대해

재건축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데

결국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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