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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마을 만들기/동네이야기2

by 뽈삼촌 2013. 6.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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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작가이신 이임영님이 본인의 작품을 액자에 담아 왔습니다.

동시, 그림, 일러스트 등 다재다능한 분이시지요.

오신 김에 기념사진 한 컷 했습니다.

왼쪽은 대현동 이상규 동장입니다.

 

 

 


[2012. 12. 30. 하모니카 연주 동영상]

 

지난 9월에 열렸던 '20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출연한 우리 동네 하모니카교실팀의 연주 동영상입니다. 

 

[2012. 9. 8. 하모니카 교실 장려상 수상]

20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현동에서는 하모니카팀이 출전했습니다.

스포츠덴스, 풍물, 노래가 주를 이루는 프로그램 중에

특이해서 '우수상'을 내심 기대했는데

장려상을 수상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처음 나가는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에 다들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편집을 해서 먼저 하모니카 교실에 전달하고

공개에 동의하면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2012. 7. 22. 주민자치위원회]

 

하모니카 교실  

 

 

 

 

 

 

 

 

 

 

 

 

참고자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문개정) 2002.05.30 조례 제 581호

(일부개정) 2003.10.10 조례 제 625호

(일부개정) 2006.12.20 조례 제 716호

(일부개정) 2008.12.01 조례 제 8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꾀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12.20) 

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12.20) 

4.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2.20)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이나 인근지역의 비슷한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④ 구청장은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12.20)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0)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내어야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이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나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20)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의 동행정과 관련하여 동장이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3명 이내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이 속한 지역구 구의회 의원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개정 2006.12.20)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이나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1.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과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06.12.20)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자(개정 2006.12.20)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 계

각 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가능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시작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2008.12.01)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12.2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12.20)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실제비용 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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