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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회 임시회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2. 4. 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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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이동욱, 하병문, 이경애, 황영만 의원

  답변20120419.hwp 답변20120420.hwp

이경애의원질문서(본회의).hwp 이동욱의원질문서(본회의).hwp

하병문의원질문서(본회의).hwp 황영만의원질문서(본회의).hwp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951

 

제출년월일 : 2012. 0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부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 문화서비스의 접근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舊대현2동 주민센터 부지에 어린이․주부 도서관을 건립하고,

  ○ 태전중앙시장의 공용주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어린이․주부도서관(대현동) 건립

   가.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재산명

소재지

연면적

구 조

사업비

사업기간

취득

어린이․주부 도서관(대현동)

북구 대현동 394-3

840㎡

철근콘크리트조

2,000

2012.7

~2013.8

 

 

 

 

 

 

총사업비 : 20억원(국비 8억원,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나. 추진일정

    ○ 2012년  2월 : 재정 투․융자 심사

    ○ 2012년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012년  7월 : 실시설계

    ○ 2013년  1월 : 공사 착공

    ○ 2013년  8월 : 준공 및 개관


   다.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2,000

800

600

600

 

건 축 비

  1,800

720

540

540

 

기타경비

   200

80

60

60

 

 


 (2)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가.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재산명

소재지

면 적

주차면수

사업비

사업기간

취득

태전중앙시장주차장

북구 태전동 155-1

659㎡

24

1,500

2012.5

~2012.11

 

 

 

총사업비 : 15억원(부지매입비 13억원, 공사비 2억원)

 

  나. 추진일정

    ○ 2012년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2012년  4월 : 부지매입

    ○ 2012년  5월 : 실시설계 용역

    ○ 2012년  6월 : 공사 착공

    ○ 2012년 11월 : 공사 완공

    

   다.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1,500

900

300

300

 

부지매입비

   1,300

780

260

260

 

공  사  비

    200

120

40

40

 

 

 

   라. 참고사항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붙임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2]

    ○ 관련법령 : [붙임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7

 

제출연월일 :

2012. 4.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안 제13조의2)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맞게 매월 2일간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표지포함).hwp

 

˜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hwp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hwp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hwp
0.02MB
¸‰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hwp
0.03MB
¨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4MB
이동욱의원질문서(본회의).hwp
0.01MB
˜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4MB
이경애의원질문서(본회의).hwp
0.03MB
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3MB
하병문의원질문서(본회의).hwp
0.01MB
답변20120419.hwp
0.29MB
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3MB
황영만의원질문서(본회의).hwp
0.03MB
답변20120420.hwp
0.27MB
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표지포함).hwp
0.1MB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4.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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