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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by 뽈삼촌 2011. 11. 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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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오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부탁했던 지자체 조례제정 상황을 알려주시더군요.

경남도, 광주광역시, 화순군, 사천시 네 곳에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찾아보았지요.

 

내친 김에 조례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김평강씨 의견 주세요.

 

담당 계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한 줄 정도 삽입, 개정해

운영하자고 제안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독자적인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겠다고 했지요.

 

여성가족부도 내년 2월 공모를 해야하니 서두르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차피 늦었고,

내년 2월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비(150만원) 신청도 늦었고, 내년 3월 말까지 구성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조금 애매하기 하네요.

300만원 정도의 예산 문제로

1년 뒤에 구성 운영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챙겨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3.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최대 7명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0297호 일부개정 2010. 05. 17.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경남 청소년참여위원회.hwp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hwp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hwp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hwp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hwp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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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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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소년참여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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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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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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