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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원 답변은 빠르나...

공동체마을 만들기/동네이야기2

by 뽈삼촌 2011. 11.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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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과               답변일시 2011.11.17. 11:06:26

 

처리결과(답변내용) 

○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 하신 신천동로(잠수교 구간)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 하신 내용중

  1. 과속카메라 설치 2011. 11. 3자 이미 우리 경찰서에서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다기능(속도/과속 겸용)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검토를 보고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2. 신호등과 연동한 차단봉 설치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시설물 밖에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차량 및 보행자용) 및 노면표시인 차량의 정지선, 횡단보도등과 같은 시설물외 귀하께서 말씀하신 철길 건널목과 같은 형태의 신호등과 연동한 차단봉은 설치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횡단보도 위 조명등 설치 횡단보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등은 가로등이 없는 시가지외 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며 시내 도로에서는 가로등과 네온사인 등이 있어 설치를 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 참고사항 교통안전을 위한 귀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하여 현행 법 규정 등으로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찰서에서는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곳에 무단횡단 방지 등 심리적 억제를 위해 걸게 등을 이미 부착을 하였고 수시로 교통경찰관을 배치 켐페인 등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 다른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경찰서 교통과 (053-380-5858 담당자 경위 이 태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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