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 까지 결산검사가 있었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동욱 의원과 공인회계사 정찬호, 공인회계사 배준원, 전직 공무원 김영석)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6종의 결산서가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7월 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결산승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기에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구청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후 통제와 사후 감시의 역할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을 해소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결산심사를 하는 우리 의회를 통해 주민에게 우리 구청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는 의미가 있으나
현실은 요식행위로 지나는 듯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없는 우리 북구에서는
주권자인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들여다 볼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소수의 공무원과 의원들만이 정보를 접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납세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어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면
정보의 공개를 통해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시대 정신입니다. 개방' 공유 참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의 결산서를 심사했습니다.
사고이월, 과도한 불용액 등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중 생각해봐야 할 내용을 따로 정리해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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