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에서 의뢰한 용역결과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 주민생활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결과 보고를 한다고 하기에
공부할 겸 참석을 했습니다.
게명대 연구진이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중간연구결과
아래 사진의 내용처럼 수수료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결론인데
몇몇 의원들이 연구 내용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노무비 산정이 현장 상황이 아니라 원론적이라는 부분,
타 지역 수수료에 비해 과다한데 그 근거 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제기하였지요.
차후 최종 용역보고결과보고에 반영해 보고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조례를 개정해 인상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들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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