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북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③ 구청장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매년 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의해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공개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차지위원 및 통장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 담당한다.
제9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7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1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2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자 중에서 제7조에 의한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각 분과 등을 통해 심의・조정한 예산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의결한다.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③ 총회에는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나, 위원들 이외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5.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조정
6. 총회·분과위원회 참여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8.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9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년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총회 등을 진행한다.
2.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분과위원회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지역회의 의견조정,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구청장과 관련공무원이 배석하는 총회를 거친 후 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제22조 (구성 및 운영)
①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구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를 둔다.
④ 추진단장, 부단장은 추진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을 대표한다.
⑦ 부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추진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4.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기타 추진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회의, 위원회, 추진단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집행부 안입니다
대구시 각 구의 조례는 다음과 거의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초기의 부족함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일이지.
현재의 부족함을 이유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요.
가용재원의 부족, 주민들의 참여 부족, 예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 관변단체와 지역 이기주의의 발호, 의원들의 심의권 침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등
넘어야할 반대 논리들이 산적합니다.
작년 원주에서는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지역회의는 삭제되었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 밀렸던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지역 숙원사업 등
의회의 입장에서 삭감해야 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올라와 난감했다는 경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초기의 부작용은 개선하면 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다음주에 위 초안을 놓고 사흘간 의원들과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6월 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후
7월 정기회때 상정하려고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 이동욱 의원, 김동하 의원 등
소관 상임위를 넘어 많은 의원들이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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