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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견인+구정질문(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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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 2.) MBC 뉴스데스크에 눈에 익은 화면이 나왔네요.

견인업체와 단속 공무원의 유착을 정면으로 다룬 고발 프로그램인데

제가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다룬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교통과장을 만나 구정질문 이후  상황에 대해 물었더니

견인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견인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어 담당 공무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견인업체 관계인은 죽을 맛이라고 하네요.

MBC 뉴스 멘트와 작년 저의 구정질문 내용을 올립니다.

 

견인업체 비리사슬 구조‥"단속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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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렇게 자동차 견인이 돈벌이 사업이 되다보니, 견인업체와 단속 공무원들이 비리 사슬로 얽혀지고 있습니다.

더 곪아터지기 전에 빨리 수술칼을 대야할 상황입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VCR▶

수도권에서 10년째 견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사업 시작과 함께,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상납'을 했습니다.

단속팀장에게 매달 20만 원씩
뇌물을 줬고, 명절때마다
선물도 챙겼습니다.

◀INT▶ 김00/견인업체 사장
"(선물은 주로 어떤 걸 보내셨어요?)
인삼세트 같은 것."

많게는 200만원 씩
술값도 내줬습니다.

◀INT▶김00/견인업체 사장
"단속반장이 진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진급해서 자기네들끼리 먹은 술값을
저희한테 내달라고.

접대가 소홀하면 바로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INT▶
"2차를 안 보내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서 집에 들어갔다고.
근데 그 다음 날 단속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결국 경찰 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2명이 두 달 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 자치단체들은
견인이 적자사업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잇따라 견인을 민간업체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뒤 견인은 행정이 아니라,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딱지를 많이 붙여야
견인업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SYN▶ 견인기사
"공무원들이 계도 형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저희는
그냥 서 있어야죠.
(공무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단속팀 8급 공무원이
견인업자에게 뇌물 1천만원과
휴대폰까지 받았다가
징역형을 받았고,
광주광역시 공무원 3명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이
견인차 보관업자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견인과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비리까지.
민간위탁 견인제도는
지금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구정질문(유병철)

 

 

유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3동 지역구의 유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조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의 견인업무는 공정하지 못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 북구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구의 주민들마저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만의 요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가 법령과 지점에 따라 견인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견인절차와 시간에 문제가 많다,

즉 짧은 주정차 시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차량이 견인되어 차량 보관소로 이동된다는 것이지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에 견인되거나 상대적으로 견인하기 쉬운 차를 우선 견인한다. 더구나 같은 장소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나 비싼 고급차나 외제차는 그대로 두고 견인하기 쉬운 소형차인 내 차만 견인해 갔다. 관례상 견인경고장을 붙인 후 5분에서 10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3분에서 5분 정도의 아무런 경고방송도 없었고 견인통지서를 발견할 수도 없어 도난차량으로 신고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요지는 우리 북구의 형평성을 잃은 과잉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인에 있어 북구가 너무 한다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과연 다른 구청은 어떠한가 사례를 비교· 조사해 보고 견인실태도 확인하였습니다.
역시나 우리 북구가 견인실적 1등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중구, 수성구, 동구, 달성군을 제외한 4개 구청 중 우리 북구의 견인실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인구 60만 명의 달서구청과 비교해 보면 2009년도 8,060대에 비해 우리 북구는 9,648대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견인실적도 마찬가지로 4,356대에 비해 우리 북구는 5,594대로 타 구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견인이 쉬운 소형차 중심으로 견인한다는 불만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2009년도 견인실적에 의하면 외제차는 1대도 없고 2000cc급 이상 278대, 2000cc급 이하가 거의 두 배 가까운 504대입니다. 
   

2010년 3월 서구청의 경우 2000cc급 이상이 275대, 미만이 107대로 오히려 중형차가 많은 요즘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서구청은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경우 일반 구난용 견인차량이 5대, 언더리프트가 1대로 구조적으로 고급차나 외제차, 사륜구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형평성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견인장소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도에 5건 단위로 라벨을 붙여 보았습니다.
보기에 편하도록 5대 미만은 생략했습니다.
2010년도 6월 견인실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에 분홍색 라벨이 검단동에 있는 차량보관소입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표가 나지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통단지입니다.
올해 8월까지 거의 768건 중에 103건이 유통단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칠곡에 네오시티 부근이 52건으로 그나마 칠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교통여건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참조)


 

 

 

 

    
하여튼 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는 견인이 용이하고 견인거리가 짧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의 견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이 부분은 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서변6로입니다.
유통단지 안의 저곳도 많은 곳이 버스가 통행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견인실태와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단속차량 뒤로 2대의 견인차가 항상 따라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나 횡단보도 곡각지점에 주차된 차량 이외의 차량들이 즉시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의 업무지침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잉견인으로 오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양하라는 취지로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도로에서의 견인, 견인이 용이한 소형차량 위주의 견인,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견인 절대 엄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견인관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짚어 놓았더군요.

결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견인조치 본연의 목표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 명확히 규정한 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견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견인관련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동구청과 중구청, 수성구청의 담당자와 통화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교통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주차단속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방치차량을 조치하기 위한 견인차량 1~2대로 대부분의 불법주차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구청 주차장으로 견인하기 보다는 근접거리에 이동조치를 하고 연락을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고 하며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 구청 주차장으로 견인해 놓고 연락하면 바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특히 생업상 불가피하게 잠시 불법주·정차를 해야만 하는 서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긍을 하는 상황이고, 자기 점포 앞에 세워진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굳이 견인하라는 민원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구청의 경우 2009년 10월부터 견인대행업체가 자진 폐업한 이후 견인을 하고 있지 않으며 동구청의 경우도 2009년 3월경 휴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견인실적이 높아진다고 우리 구청의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입니다.
   당연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로 따라야 하는 사업이지요.
   점진적으로나마 견인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없다면 현재의 주·정차 단속과 견인업무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운열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채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정식 CCTV 단속과 이동식 CCTV 단속, 시내버스탑재형 단속, 인력단속에 의한 네 가지 유형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견인은 인력단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부근과 인도 위주차, 이중·대각주차, 안전지대, 소화전인근 등의 시내버스 노선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 시 즉시 견인토록 되어 있고, 이는 시내 구·군에서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에 있어 유예시간도 없이 즉시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여 단속예고 방송을 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 시에는 일시 이동하여 단속을 피하고 다시 되돌아와 불법주차를 반복하므로 단속예고제가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전예고제가 법적 절차인 것으로 오해하여 심지어 예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사유로 단속이 부당하다는 항의 사례가 빈발하였고, 짧은 시간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불법주차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1997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속 즉시 견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관내 견인대행업소에서는 6대의 견인차량이 있는데, 외제차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는 1대 있습니다.
   이는 이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많이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제차 등을 견인 시 차량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견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인관련 문제는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교통현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견인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구역에 견인을 하지 못한 차량이 있을 경우 주변에 주차한 차량 전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단속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구청 직영에 관하여는, 견인대행으로 인한 구 재정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데, 견인대행업소에서 피견인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납입하면, 우리 구 재정수입으로 입금되었다가, 견인대행업소에서 월2회 청구에 의거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 직영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다수가 견인업무를 직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 동구, 수성구 견인대행업소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자진폐업과 휴업을 하였으나, 폐업을 하면서 영업손실 부분과 견인차량 등 장비 일체를 구청에서 인수토록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견인업무를 직영할 경우 견인차량을 보관할 부지확보와 견인차량 구입, 사무실 설치, 기타 장비구입, 관리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영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 단속의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 후 짧은 시간에 견인하는 것과 소형차 위주로 견인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속 시 주변의 교통상황을 고려한 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견인하도록 하겠으며, 단속요구 민원이 많은 종합유통단지 주변, 칠곡택지개발지구, 동서변 등 신도시 지역과 상가밀집지역, 대형마트, 재래시장 주변 등의 교통량,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조성, 국·공유지 및 개인소유의 공한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동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병철의원   의석에서 - 예.)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의원   

    견인업무 관련해서 보충질문 보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동구청과 중구청은 직접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소통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담당자들에게 분명하게 질문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해 가라는 민원이 한달에 몇 건 들어 오냐고, 없다고 합니다.
   중구청과 동구청은 거의 없다고 하고 수성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3월부터 견인을 하지 않고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1대의 견인차량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6건 정도 불법주차에 관한 전화가 오지만 대부분 쉽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바로 차주에게 연락이 되며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 전화를 하는 주민이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차적을 조회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지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바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견인차를 이용해 인근에 이동조치하는 것도 월 두 세건에 불과합니다.
   아주 드물게 구청 주차장으로 견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바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견인차량이 움직이는 경우는 주요행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할 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단속공무원들도 좋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는 결론입니다.
   역민원이 들어온다는 지난 9월 14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접하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견인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청의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스티커만 끊고 방치해 두면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또 들어와 적극 견인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견인을 해 가라는 민원전화가 월 몇 건 정도 있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영남일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실지로 견인해 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다고 하며 적극 견인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민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고충과도 연결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입니다만 견인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담당계장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견인업체가 제공한 견인차량에 동승해 견인대행 실적을 올리고 금품을 받은 시공무원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현장의 단속공무원들의 애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단속과정에 뒤따라 붙는 견인차량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 또한 올바른 정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첫째, 법령과 지침에 따라 견인업무를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 성숙된 시민들의 의식을 신뢰하고 견인업무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우스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견인 왜 합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기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대신 단속공무원과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와 교육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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