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회 임시회 - 흡연 과태료 3만원
2012.10.18 by 뽈삼촌
195회 임시회 중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를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한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십시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2012. 10. 1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