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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99포차-참여예산

공동체마을 만들기/언론 속에서

by 뽈삼촌 2013. 6.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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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포항M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인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시사프로그램이네요.

 

 

 

 

[2013. 6. 4. 북구참여예산 표류 중]

 

 

잘 만든 '대구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표류…왜?
    기사등록 일시 [2013-06-18 19:43:13]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역에서 가장 내실있게 만들어 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겉돌고 있다.

북구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조례를 만들었지만 집행부가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구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같은 해 12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주민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구시 및 나머지 7개 구·군 조례에 비해 몇 단계 더 발전한 수준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세부 시행규칙까지 만든 곳은 대구지역에서 북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조례에는 2012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인 북구청이 충분한 사전 준비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구청은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북구청은 의회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자 올해 초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했다.

북구의회 유병철(무소속) 의원은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이영재(진보정의당) 의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수립을 가능케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광식 북구 부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제도 시행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pgi0215@newsis.com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기사 내용에 민감한 분들이 있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요.

기자가 덜 알고 적은 걸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적인 의의입니다.

 

의견수렴은 그 전에도 했지요.

그런데 '의견수렴 정도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절대로 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험과 사례를 살펴보고 난 뒤의 판단입니다.

 

[2013. 6. 4. 북구참여예산 표류 중]

 

 

“힘있는 단체가 ‘동네 민원’ 좌지우지…주민참여로 해결 가능”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소수 엘리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그 권한을 일부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구의원(사진)은 24일 두꺼운 책 두 권 분량의 자료를 꺼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연구하며 모아놓은 각종 연구 자료였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된다는 소문을 듣고 광주광역시 북구, 인천 연수구·남동구, 경기 부천시 등을 찾아가 배우고 모아온 자료였다.

 

유 의원은 지난해부터 동료 구의원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소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집행부인 북구 쪽은 부정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집행부는 업무량을 늘리고 예산 편성권도 빼앗아간다고 여기고,

지방의원들도 예산 심의권 일부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동안 알음알음 해결해주던 각종 동네 민원 사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동네에서 민원 사업을 풀어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동네 민원 사업들은 힘 있는 단체가 먼저 차지하곤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 동네에 얼마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달라는 당부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MBC 여론현장 인터뷰  2013. 6. 3. 08:35

 

 

 

대구·경북 ‘주민참여예산제’ 표류 중

기사전송 2013-06-02, 21:11:44

 

조례만 만들고 예산은 ‘제로’…경남 6천190억 편성 ‘극과 극’
대구 북구의회, 제도 실현 움직임…집행부와 조례안 놓고 마찰
지방자치를 위한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 됐으며,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예산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며 지난 2011년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경남, 울산,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범지역 환경개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이 제도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제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 등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 수원시 등은 청소년·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여 세대와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 지자체들, 소극적 움직임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달리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은 형식적 조례만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래 경남지역이 총 6천190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동안 대구경북지역은 ‘0원’이다.

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의 수는 대구시 3명, 경북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제도 실현을 위한 첫 걸음도 아직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구 북구의회가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구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갈등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북구의회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오랜 시간 토론을 거쳐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가 시민위원 공개모집 등 최소한의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내세운 현안 사업에 ‘태클’이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직자들도 거추장스러운 일이 많아지는 것이 꺼려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충분한 협의” vs “빠른 시일 내 시행해야”

북구청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충분한 준비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야 해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예산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행정안전부는 3가지 표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권고에 그치는 반면, 제2안은 ‘~한다’, ‘~둔다’라고 명시한 의무 안이다. 제3안은 위원회에서 더 나아가 각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다.

북구청 등 지역 지자체들은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단계로 제1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에 맞춰 조례안을 준비했지만, 북구 의원들의 ‘적극성’에 제3안에 가까운 조례가 발의됐다는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1안을 모델로 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조례안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합의와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회의 입장은 달랐다. 낮은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은 ‘생색내기’에 그쳐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광주의 경우, 북구 등 대구 지자체들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가 잘 되고 있는 곳들은 오히려 3번째 안처럼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한 조례를 처음부터 시행한 지자체들”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대구 각 구 의원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북구의회의 움직임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북구가 지역에서 주민참여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려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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