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내용을 충실히 해서 의원발의로 7월 정례회 때 발의하기로 했고요.
○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통장의 연령을 60세에서 63세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안입니다.
행자위 심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올라온 의안이라, 좀더 많은 토론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 부쳤습니다. 찬성 7 반대 12로 부결되었습니다.
○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수영장 시설 이용자 중 청소년에 포함되었던 유아를 분리하고 청소년의 일일입장 사용료를 2,500원에서 3,00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도 바꾸면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6급 정원책정기준을 21%에서 22%로 7급은 31%에서 32%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나머지 조례는 대현 1,2 동 통합에 따른 뒷처리 문제로 특별히 토론할 내용이 없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조례를 포함한 전체 조례는 사무국에서 정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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