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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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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네요.

의원발의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

 

대구의 각 구에서도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대부분 입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같지요.

입법취지를 잘 살리는 곳은 거의 없는듯 하고요.

 

제10조의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 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구와 북구가 제10조의 규정을 명시했고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 풀뿌리 주민조직 등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라는 기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미약한 현실이라 대부분 상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인천 남동구,  과천시, 부천시, 울산 동구 등 모범 사례들을 연구하고도

서두르지 않은 것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무엇인지

의원들 간에 더 고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한 조례안입니다.

 

최선의 안이 아니지만 의원들간에 토론할 조례도 일단 올려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398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15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정되었고,

  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2.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라.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단체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주요사업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바.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참조:기획감사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665-2124,FAX:665-2119,E-mail:chonneum@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병철이 다듬고 있는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북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차지위원 및 통장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12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1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에 대한 의결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자 중에서 제7조에 의한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4.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조정

5. 총회·분과위원회 참여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7.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년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총회 등을 진행한다.

2.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분과위원회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지역회의 의견조정,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구청장과 관련공무원이 배석하는 총회를 거친 후 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 좀더 연구가 필요할 듯

①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4.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기타 연구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홈페이지 운영)  구청장은 온라인상 대구광역시 북구의 살림살이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예산참여 여건조성과 재정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회의, 위원회, 연구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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