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를 잡아달라는 친구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구암동 산 28번지, 운암지 등반로 첫 정자 옆
모친 산소를 멧돼지가 훼손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네요.
몇차례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훼손이 되어 환경관리과 담당자에게 부탁을했다고 합니다.
"야, 북구청 공무원이 멧돼지도 잡아야 하나? 어쨌든 알아볼게"
다음날 환경관리과장을 만났더니 멧돼지를 잡는 제도가 있다네요.
피해가 접수되면 허가받은 엽사에게 연락해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엽사들은 봉사활동 겸 취미활동으로 사냥을 하니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재미가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었네요.
유해(有害)동물 구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는 제도.
1984년 환경부의 법정단체인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중에서 수렵 경력 5년 이상,
밀렵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은 사람 등을 선발해 농가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엽사에게 한 번 더 부탁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통화 후 내일 사냥개랑 같이 나가겠다는 엽사의 답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오후 친구가 "잡았다,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첨부해서요.
(사진은 흑백으로 갈무리했습니다.)
한편 우습기도 하고, 구의원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