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건의 하신 신천동로(잠수교 구간)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 하신 내용중
1. 과속카메라 설치 2011. 11. 3자 이미 우리 경찰서에서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다기능(속도/과속 겸용)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검토를 보고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2. 신호등과 연동한 차단봉 설치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시설물 밖에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차량 및 보행자용) 및 노면표시인 차량의 정지선, 횡단보도등과 같은 시설물외 귀하께서 말씀하신 철길 건널목과 같은 형태의 신호등과 연동한 차단봉은 설치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횡단보도 위 조명등 설치 횡단보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등은 가로등이 없는 시가지외 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며 시내 도로에서는 가로등과 네온사인 등이 있어 설치를 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 참고사항 교통안전을 위한 귀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하여 현행 법 규정 등으로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찰서에서는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곳에 무단횡단 방지 등 심리적 억제를 위해 걸게 등을 이미 부착을 하였고 수시로 교통경찰관을 배치 켐페인 등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 다른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경찰서 교통과 (053-380-5858 담당자 경위 이 태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17. 경찰청에 제안]
대구지방경찰청에 제안했습니다.
기찻길 건널목에 설치된 차단봉과 같은 종류의 봉을 잠수교 입구 횡단보도에 설치해달라고.
성사되면 아마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결과보기
신청번호
1AA-1111-055821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유병철
주민(외국인)번호
620303-*******
신청일
2011.11.15. 16:44:33
직업
민원제목
교통사고 예방 차단봉 설치 제안
1. 신천 동로 하행선(경대교에서 수성교 진행 방향) 잠수교 횡단보도 지점은 곡선 구간에다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으며 최근 2011년 7월 초, 10월에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서 경명여중고와 칠성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항상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21일 대현동 주민 369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지방 경찰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북부경찰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추가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가. 도로 폭이 좁아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바, 신호등과 연동한 차단봉의 설치도 검토해주십시오. 기찻길 건널목 차단봉과 같은 종류로 한 쪽만 설치해도 효과가 있을듯합니다. 나. 야간에 특히 위험하므로 횡단보도 위에 조명등을 설치하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 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과
담당자(연락처)
배기운 (053-380-5117)
민원인 신청번호
1AA-1111-055821
접수일
2011.11.15. 17:51:1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11-128483
처리예정일
2011.11.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어제(11. 16.)는 이편한아파트 노인회장님과 함께 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과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9월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에 이어 북부서에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해주십시오.
1. 신천 동로 하행선(경대교에서 수성교 진행 방향) 잠수교 횡단보도 지점은 곡선 구간에다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으며 최근 2011년 7월 초, 10월에 두 건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서 경명여중고와 칠성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항상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횡단보도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와 횡단보도 위 조명등을 설치해주십시오.
3. 지난 9월 21일 대현동 주민 369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지방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북부경찰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도로 폭이 좁아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바, 신호등과 연동한 차단봉의 설치도 검토해주십시오.
2011년 11월 16일 대현동 주민 일동
민원인 대표김수웅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521 대현이편한 104-1802 011 502 0992
붙임 1. 서명지(지방경찰청 제출 서명지 사본)
2. 횡단보도 인근 교통상황을 촬영한 DVD 1개. 끝.
[2012. 9. 25. 경찰청에 민원접수]
지난 8월 초부터 진행한 '잠수교 앞 횡단보도 서명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현이편한, 휴먼시아, 뜨란채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해주셨고,
통장님들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370여 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붙임으로 해서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편한 아파트 노인회 김수웅 회장님과 다녀왔습니다.
대구지방찰청 교통안전과장과 면담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5신입니다. 9. 18.]
한 달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편한 아파트, 휴먼시아 아파트, 뜨란채 아파트, 대현동 주민센터, 통장님들의 수고로
5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는 9월 중순 경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4신입니다. 8. 26.]
현재 대현동 주민센터, 이편한 아파트,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서명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25일에는 통장회의에 참석해 말씀을 드리고 서명지를 드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시네요.
어제 오후에는 날씨가 선선해 탁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편한 아파트의 김근자님, 휴먼시아의 최연서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신입니다. 8. 16. 잠수교 앞 서명작업]
[2신입니다 .2011. 8. 7. 블로그 글입니다.]
2011. 8. 6. 14시 경부터 14:30 경까지 촬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잠수교를 건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후에 한 번 더 촬영할까 합니다.
8월 말까지 서명을 받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노력합시다.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프린트해서 이웃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대현동 주민센터, 아파트 동대표 등에게 전달해주세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해주십시오.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신천 동로 하행선(경대교에서 수성교 진행 방향) 잠수교 횡단보도 지점은 곡선 구간에다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으며 최근 2011년 7월 초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만료되면서 경명여중고와 칠성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